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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특징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은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계약이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본소), 2026다201949(반소) 판결). 농작물이 완전히 자라기 전에 밭에 심어진 상태(경작 상태) 그대로 면적이나 수량 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1. 사실관계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설치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을 설치하면 "65~75C의 온수를 생산"하여 이 사건 사우나 및 여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은 이 사건 온수탱크를 통하여 이 사건 여관 난방을 위하여 공급되는 온수가 42C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여관 난방 등을 위해서는 공기보일러 5대가 추가“
1. 원칙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2.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추가 공사를 하기 전이나“
(기성고 요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