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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전직이란 동일한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근이라고 칭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해된다. 또는 회사가 특정 근로“
1. 서설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은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사용자가 징계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사업장 쪼개기(위장 분할 및 명의 위장)'는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누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을 회피하려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서 사업장 쪼개기 사례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