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8-0366 법제처 [해석일자] 20190128【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물품ㆍ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578 법제처 [해석일자] 20151111【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ㆍ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 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 2024. 9. 27., 일부개정]제10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3. 「국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 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 2024. 9. 27., 일부개정]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9-0692 법제처 [해석일자] 20191230【질의요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외의 자(이하 “국가등 외의 자”라 함)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금지되는지? 나. 공기업ㆍ준정부“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22-0704 법제처 [해석일자] 20221028【질의요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073 법제처 [해석일자] 20051122【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계약에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306 법제처 [해석일자]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7호, 2024. 3. 26., 일부개정]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25-0182 법제처 [해석일자] 20250507【질의요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같은 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5. 3. 18.] [교육부훈령 제516호, 2025. 3. 18., 일부개정]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 ①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입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② 공인 연구대회의 개최조직은 입상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부칙 <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제2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55호, 2025. 11. 25., 일부개정]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우주항공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를“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138 법제처 [해석일자] 20070706【질의요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에 대한 재선임 판단기준으로 인정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의 적용례에 관하여 규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경영혁신으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22-0227 법제처 [해석일자] 20220829【질의요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연구대회훈령”이라 함)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최조직(각주: 연구대회훈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최조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연구대회(각주: 연구대회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대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불공정“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435 법제처 [해석일자] 20080221【질의요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 “우주사고”를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ㆍ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077 법제처 [해석일자] 20060510【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