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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약칭: 유어장규칙 ) [시행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타법개정]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20-0677 법제처 [해석일자] 20210209【질의요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류등양식업(각주: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으로 구분됨(「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 면허를 받은 양식장(이하 “어류등양식장”이라 함)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약칭: 농어촌공사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3호, 2021. 8. 17., 일부개정]부칙 <법률 제5759호, 1999. 2. 5.> 제12조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8-0156 법제처 [해석일자] 20080730【질의요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촌공사법”이라 함) 부칙(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부칙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수이용자는 토지가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관리하는 지역(이“
비료 공정규격 설정 [시행 2025. 8. 23.] [농촌진흥청고시 제2025-17호, 2025. 7. 24., 일부개정]제4조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개정 2021. 11. 24.> 1. 비료의 종류 2.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 : 백분율(무게“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7-0543 법제처 [해석일자] 20171108【질의요지】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6호) 제4조제8항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7.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8호, 2025. 7. 24., 일부개정][시행 2025. 7. 24.] [해양수산부령 제748호, 2025. 7. 24., 일부개정]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095 법제처 [해석일자] 20110324【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면 부지“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 약칭: 진도개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제9조(등록)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317 법제처 [해석일자] 20071001【질의요지】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회답】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25. 2. 2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32호, 2025. 2. 21., 일부개정]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사업지원과장은 예산으로 농협중“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21-0747 법제처 [해석일자] 20211125【질의요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융자금”을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으로서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쌀소득보전법 ) [시행 2009. 6. 30.]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폐지<2012.1.26.>제10조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한다. <개정 2008. 3. 21.>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쌀소득보전법 ) [시행 2009. 6. 30.]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폐지<2012.1.26.>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154 법제처 [해석일자] 20060118【질의요지】 10여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매립지 지역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회답】 매립지 지역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다면 「“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3-0483 법제처 [해석일자] 20131206【질의요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4-0652 법제처 [해석일자] 20141119【질의요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이 신청인의 주소지 동에 직접 맞닿은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모든 읍ㆍ면ㆍ동을 의미하는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 1994. 9. 25.] [법률 제4749호, 1994. 3. 24., 일부개정] 폐지<2004.2.9.>제22조 (인공사육허가등) ①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수를 인공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ㆍ관광지ㆍ동물원 또는 박물관등에서 조수를 인공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141 법제처 [해석일자] 20070615【질의요지】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 ㆍ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도지사의 허가없이는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