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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료법 개정내용 (2025. 12. 23. 개정, 2026. 12. 24. 시행)1. 비대면지료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키오스크의 법률상 명칭은 ‘무인정보단말기’)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키오스크를 의미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21. 7. 27.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키오스크 설치ㆍ운영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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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3-0369 법제처 [해석일자] 20130917【질의요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포함되는지?【회답】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약칭: 자원봉사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7.]“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302 법제처 [해석일자] 【질의요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
공중위생법 [시행 1999. 3. 22.][법률 제05654호, 1999. 1. 21. 타법개정] 폐지<1999.8.9.>제18조 (표시기준) ①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③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463 법제처 [해석일자] 20110908【질의요지】 주식회사 A로 등기된 법인이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의 표시 없이 “A”로만 신고(사업자등록도 “A”로 함)한 후 제조된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는 제조업체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239 법제처 [해석일자] 20110616【질의요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해당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029 법제처 [해석일자] 20070226【질의요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정관에 납골당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종교법인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회답】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026 법제처 [해석일자] 20050915【질의요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ㆍ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3호, 2025. 4. 1., 일부개정]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061 법제처 [해석일자] 20060417【질의요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공동주택ㆍ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삭제<2000.1.12.>부칙 <법률 제799호, 1961. 12. 5.>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설치자 또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6-0337 법제처 [해석일자] 20160720【질의요지】 가.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 12. 5. 법률 제799호로 제정되어 1962.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는 같은 법에 따라 설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020. 7. 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6호, 2020. 7. 10., 제정]제6조(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고한 생산량 및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 판매업자(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20-0512 법제처 [해석일자] 20201119【질의요지】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10.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각주: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