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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820 법제처 [해석일자] 20160224【질의요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콤마#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콤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콤마#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평창올림픽법 )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타법개정]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3-0119 법제처 [해석일자] 20130705【질의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뉴스통신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14조(임원의 선임 등) ①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6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711【질의요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향교재산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 5. 17., 타법개정]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부칙 <법률 제13218호, 2015. 3. 13.>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2-0022 법제처 [해석일자] 20120217【질의요지】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주 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8-0017 법제처 [해석일자] 20080410【질의요지】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의 이사는 전교나 장의로서 유림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교재단 정관에서 이사 선출에 관하여 전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이사와 전교의 겸직을 금지한 경우, 그 정관 규정이 「향교재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064 법제처 [해석일자] 20060421【질의요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251 법제처 [해석일자] 20070920【질의요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조성사업 분야별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 또“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9-0609 법제처 [해석일자] 20191230【질의요지】 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어 2015. 4. 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성과평가는 2020년 4월 13일까지 마쳐야 하는지?< 질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약칭: 대안교육기관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4호, 2025. 1. 21., 일부개정]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09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07【질의요지】 학교의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회답】 학교의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