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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의 증명력과 상표 거절결정: 두 상표 동시 제시 문항을 배척한 기준(대법원 2023후11180)
[판례분석]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의 증명력과 상표 거절결정: 두 상표 동시 제시 문항을 배척한 기준(대법원 2023후11180)<핵심 요약>탄산수를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절결정을 받자, 출원인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근거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
6일 전
지식재산
[판례분석] 상표권 이전의 효력요건과 침해죄: 합의 없는 이전등록 명의자의 사용이 침해가 되는 이유(대법원 2023도11044)
[판례분석] 상표권 이전의 효력요건과 침해죄: 합의 없는 이전등록 명의자의 사용이 침해가 되는 이유(대법원 2023도11044)<핵심 요약>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려면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전 합의 없이 이전등록만 마친 사람은 상표권자가
6일 전
지식재산
[판례분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명성 판단 기준: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 명성과 등록 주체 요건(대법원 2023후10736)
[판례분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명성 판단 기준: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 명성과 등록 주체 요건(대법원 2023후10736)<핵심 요약>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6
6일 전
지식재산
[판례분석]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문자와 결합해 쓴 사용실적을 제외한 기준(대법원 2023후10453)
[판례분석]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문자와 결합해 쓴 사용실적을 제외한 기준(대법원 2023후10453)<핵심 요약>정확한 지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로 인식할 수 있는 도형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지도 도형을 문자와 결합한 실사용상표로만 써 왔다면, 그 도형 부분
6일 전
지식재산
[판례분석] 디자인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과 공동출원 위반: 구체적 착상·조언·지도를 통한 상호 협력(대법원 2024후11606)
[판례분석] 디자인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과 공동출원 위반: 구체적 착상·조언·지도를 통한 상호 협력(대법원 2024후11606)<핵심 요약>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그 권리가 공유인 채로 공유자 일부만 출원하여 등록받은 디자인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공동창작자로 인정되려면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의
6일 전
지식재산
[사례분석] 인터뷰 콘텐츠의 성과 인정과 무단 사용 부정: 공공영역에 속하는 주제와 형식
[사례분석] 인터뷰 콘텐츠의 성과 인정과 무단 사용 부정: 공공영역에 속하는 주제와 형식<핵심 요약>일반인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어 온 미디어콘텐츠 제작자가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와 책임 프로듀서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약 6년간의 제작과 고객흡인력을 들어 원고 콘텐츠를 보호받는 성과 등으로 인정하였으나
2026년 9월 22일
지식재산
[사례분석] 연극 원작 영화 각색고의 저작물성: 전형적 장면·연출 아이디어와 공동창작의사 부정
[사례분석] 연극 원작 영화 각색고의 저작물성: 전형적 장면·연출 아이디어와 공동창작의사 부정<핵심 요약>연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연출을 한때 맡기로 했던 원고가 자신이 쓴 각색고를 제작사가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며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시나리오에 더한 변경사항은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장면이나 연출 아이디어로
2026년 9월 22일
지식재산
[사례분석] 상호 표시 도안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창작성 부족과 주지성 증명 부족
[사례분석] 상호 표시 도안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창작성 부족과 주지성 증명 부족<핵심 요약>판촉물 도소매업을 하는 A 업체와 그 대표가 경쟁 업체 B사의 로고와 같은 형태의 로고를 답례품 세트에 붙여 납품했다가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변호인은 로고가 단순한 구성이어서 창작성이 없고, B사의 매출 규모·리뷰
2026년 9월 14일
지식재산
[판례분석] 공지 부분이 포함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유사 범위를 좁게 보는 물품의 판단(대법원 2024후11026)
[판례분석] 공지 부분이 포함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유사 범위를 좁게 보는 물품의 판단(대법원 2024후11026)<핵심 요약>등록디자인에 이미 공지된 형상과 모양이 들어 있으면 그 부분에까지 독점적 권리가 미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공지 부분을 뺀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대비되는 디
2026년 9월 2일
지식재산
[판례분석] 결합상표의 요부와 상표권 침해 판단: 요부가 여럿인 제품명의 유사 여부(대법원 2024도8174)
[판례분석] 결합상표의 요부와 상표권 침해 판단: 요부가 여럿인 제품명의 유사 여부(대법원 2024도8174)<핵심 요약>여러 단어를 이어 붙인 결합상표는 전체를 놓고 유사 여부를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안에 독립하여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가 있으면 그 요부를 먼저 대비한다. 요부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 부분이 각각 요부가 될 수 있고, 그중 하
2026년 9월 2일
지식재산
[판례분석]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대항력: 상표법 제100조 제1항이 말하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4다306691)
[판례분석]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대항력: 상표법 제100조 제1항이 말하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4다306691)<핵심 요약>상표권자에게서 통상사용권을 받았더라도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는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그 범위가 겹치는 전용사용권을 뒤에 설정
2026년 9월 2일
지식재산
[판례분석] 디자인 창작비용이성과 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 결합에도 창작이 쉽다고 볼 수 없는 자리(대법원 2025후10234)
[판례분석] 디자인 창작비용이성과 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 결합에도 창작이 쉽다고 볼 수 없는 자리(대법원 2025후10234)<핵심 요약>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항은 제
2026년 9월 2일
지식재산
[사례분석] 거래 관계에서 제작된 표장의 상표권 분쟁: 권리자의 구제수단과 사용자 측 항변수단
[사례분석] 거래 관계에서 제작된 표장의 상표권 분쟁: 권리자의 구제수단과 사용자 측 항변수단<핵심 요약>등록상표권자가 과거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표장의 무단 사용을 문제 삼아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상대방은 해당 표장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도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등록상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2026년 8월 11일
지식재산
“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상표의 주된 기능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출처표시의
상표와 제호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상표의 주된 기능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출처표시의
2026년 8월 8일
지식재산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예방과 공지문 작성: 보호 대상 특정과 법적 효력 확보 요건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예방과 공지문 작성: 보호 대상 특정과 법적 효력 확보 요건<핵심 요약>기업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한 공지문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보호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고 외주 제작물의 권리귀속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효성
2026년 8월 7일
지식재산
[사례분석] 양돈 관리 프로그램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분쟁: ‘비밀관리성’ 및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사항
[사례분석] 양돈 관리 프로그램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분쟁: ‘비밀관리성’ 및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사항<핵심 요약>SW개발업체인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양돈 관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고, 피고 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원고의 소스코드와 운영자료를 반출해 피고가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했는데, 원고 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또는 원고의 상
2026년 7월 31일
지식재산
[사례분석] 양돈 관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분쟁: 오픈소스 및 자동생성 소스코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
[사례분석] 양돈 관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분쟁: 오픈소스 및 자동생성 소스코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핵심 요약>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SW개발기업으로서 경쟁관계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양돈 관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고, 피고 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원고의 소스코드와 운영자료를 반출해 피고가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했다며
2026년 7월 31일
지식재산
[판례분석] 마스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상 유사성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의 인정 한계
[판례분석] 마스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상 유사성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의 인정 한계<핵심 요약>마스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권리범위에 속한다. 공지 부분이라도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하거나 기능적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디자인 유사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026년 7월 27일
지식재산
[사례분석] 상표권침해금지 부존재확인 소송: 지정상품 비유사와 선사용권의 객관적 입증
[사례분석] 상표권침해금지 부존재확인 소송: 지정상품 비유사와 선사용권의 객관적 입증<핵심 요약>산업용 진동기 제조업체 원고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쟁사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포괄적 명칭인 진동모터와의 지정상품 비유사성 및 수십 년간 표장을 사용해 온 상표 선사용권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
2026년 7월 27일
지식재산
[사례분석] 직원 창작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사문서위조 및 배임 혐의 방어 법리
[사례분석] 직원 창작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사문서위조 및 배임 혐의 방어 법리 <핵심 요약>영상 제작회사 직원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하여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두고 회사와 저작권 귀속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다. 회사는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 소유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를 사문서위조로, 관련 수익을 취득한 것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며 업무상저작
2026년 7월 24일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