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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ㆍ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상품표지의 식별성, 상품표지의 현저화된 개별화, 상품표지의 주지성, 동일유사성 및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를 (나)목으로 주장하려면, ① 영업표지의 존재 및 식별성, ② 영업표지의 현저화된 개별화, ③ 영업표지의 주지성, ④ 동일유사성 및 ⑤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혼동가능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