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적법성 요건: 상표 사용의 한계와 권리남용 방어
![[사례분석]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적법성 요건: 상표 사용의 한계와 권리남용 방어](https://api.nepla.ai/api/v1/image/1784017535622-ijgA8LaZUtWJGLM7.png)
<핵심 요약>
적법한 유통 경로를 거친 진정상품 병행수입 판매자의 소극적 상표 사용은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매 과정에서 수입 사실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공식 판매업체와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주체 혼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국내 독점판매권자가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한 온라인 상표권 침해신고라도, 당시 자료상 정당한 권리보호 범위 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병행수입을 둘러싼 분쟁의 발단과 전개 과정
해외 브랜드의 정품을 적법하게 병행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원고는, 국내 독점판매권자이자 등록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에 두 차례 침해신고를 접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약 2개월 동안 상품 판매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원고는 해외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한 진정상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피고가 경쟁 배제를 위해 침해신고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판매 방식이 공식 판매업체로 오인하게 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병행수입 판매와 상표권 행사 한계의 주요 쟁점
3. 실질적 상표권 침해를 부인한 법리 적용과 결론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판결요지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중략)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