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해외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사가 상표권·저작권 침해에 직접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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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해외 기업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대응 권한이 달라진다. 상표권은 ‘전용사용권’을 등록하면 침해 소송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은 ‘독점적 이용허락’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권리의 법적 성격과 등록 여부에 따라 가능한 법적 조치가 결정되므로 계약 초기부터 권리 확보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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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우리 회사는 해외 본사가 보유한 상표권과 저작권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e) 계약자입니다. 제3자가 해당 상표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직접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권과 저작권에 따라 대응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상표권의 경우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등록했다면 직접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저작권의 경우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상표권: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등록한 경우에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단순 '통상사용권' 계약만으로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 저작권의 독점적 이용허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해외 본사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해 국내 유통사가 직접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인 해외 본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는 상표법 제95조(전용사용권) 및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그리고 저작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저작권법의 해석에 근거한다.
3. 직접 소송의 조건: 상표권과 저작권의 결정적 차이
Q: 상표권의 경우, 어떤 조건에서 직접 소송이 가능한가?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독점 유통 계약을 넘어,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전용사용권: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물권(物權)에 준하는 강력한 권리로, 등록을 통해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거의 동일하게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직접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과 달리, 통상사용권은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더라도 통상사용권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
Q: 저작권의 경우, 왜 독점 유통사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가?
우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제3자에게까지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와는 다르다. 따라서 제3자가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자인 '해외 본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 국내 독점 유통사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국내 유통사는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사고소의 주체도 되기 어렵다.
실무상 영미법계에서는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저작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국내 법률관계에 적용하려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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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상표법 제95조 (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생략) 상표법 제97조 (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생략) 상표법 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