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질문
저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사입니다. 본사와 독점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업체가 저희 브랜드의 상표와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직접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은 가능한가요?
2. 문제의 핵심
많은 기업들이 영문 계약서에 ‘exclusive licensee’라는 문구가 있으면 당연히 국내에서 모든 법적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법 체계와 달라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권리의 종류(상표권/저작권)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통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답변
계약서상 문구와 별개로 실제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록이 핵심입니다.
상표권의 경우, 국내 독점 유통사가 직접 침해 대응을 하려면 반드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특허청 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응 가능한 경우 (전용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되면, 상표권자와 거의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이 어려운 경우 (통상사용권자): 별도의 전용사용권 등록 없이 독점 공급 계약만 체결한 경우는 법적으로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상표권자인 해외 본사를 통해서만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저작권: 원칙적으로 '해외 본사'만 직접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독점적 이용허락'은 우리 법원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권리'로 봅니다. 즉, 국내 유통사는 '해외 본사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만 가질 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인 해외 본사가 직접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영문 계약서의 'exclusive' 문구만 믿고 고소를 진행했다가 고소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3) 내용증명: '위임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과 달리 법적 권한이 없는 당사자도 사실관계 통지 등을 위해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경고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면, 권리자인 해외 본사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해외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확보했다면, 계약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국내법에 따른 권리 보호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및 등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이며,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본사와의 협력 절차 및 대리권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해외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사가 상표권·저작권 침해에 직접 대응할 수 있을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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