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02.25.] [대통령령 제35293호 2025.02.25. 일부개정]
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관계관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개정 2009. 5. 25., 2012. 9. 27., 2013. 11. 14., 2014. 8. 27., 2016. 2. 29., 2016. 9. 21., 2018. 9. 14.,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2023. 12. 29.>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6. 2. 29.,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