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05.06.] [대통령령 제36312호 2026.05.06. 일부개정]
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30., 2020. 7. 1.>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7. 1.>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0항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9., 2011. 12. 30., 2020. 7. 1., 2025. 12. 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이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7. 9., 2011. 12. 30., 2013. 4. 5., 2025. 12. 30.>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9., 2011. 12. 30., 2025. 12. 30.> ⑧법 제7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30., 2020. 7. 1.>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1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30., 2020. 7. 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9., 2011. 12. 30., 2025. 12. 30.> ⑪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 2025. 12. 30.> ⑫ 제1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6. 2.,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