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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원 창작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사문서위조 및 배임 혐의 방어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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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원 창작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사문서위조 및 배임 혐의 방어 법리
<핵심 요약>
영상 제작회사 직원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하여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두고 회사와 저작권 귀속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다. 회사는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 소유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를 사문서위조로, 관련 수익을 취득한 것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며 업무상저작물 인정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 창작 기여가 인정되면 회사의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형사 혐의가 불성립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회사의 직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존 저서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였다. 해당 직원은 작품의 주제와 연출 방향을 독자적으로 설정한 뒤, 시놉시스 작성부터 출연자 섭외, 촬영, 편집, 배급사와의 소통에 이르는 창작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외부 지원사업 신청 및 영화제 출품 등 행정 절차에서 법인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이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나아가 직원이 외부 기관에 제출할 저작권 소유 확인서에 자신을 저작권자로 기재하고 법인 인장을 날인한 행위를 심각하게 문제 삼으며 분쟁이 격화되었다.
결국 회사는 직원이 권한 없이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직원이 영상저작물의 권리와 배급 수익을 무단으로 가져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추가로 제기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2. 창작적 기여도와 사문서위조 및 배임 성립의 핵심 쟁점
Q: 직원이 근무 중 제작한 영상저작물은 무조건 회사의 업무상저작물로 귀속될까?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이 작품 작성을 기획하고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여 법인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단순히 회사가 제작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법인 명의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를 온전히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기획과 표현 형성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 주체를 가려야 한다.
가. 기획 및 실질적 표현 형성 주도에 따른 저작자 확정 기준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시놉시스 작성이나 촬영 및 편집 등 구체적인 표현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권리 귀속의 핵심 기준이 된다. 회사가 비용이나 명의를 제공한 상황에서 직원이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창작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을 때, 회사의 명시적 지시나 통제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업무상저작물 요건인 '법인의 기획' 충족을 가르는 주요 쟁점이다.
나. 법인 인장 사용의 내부 승인 여부와 사문서위조의 고의성 다툼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위조할 고의를 가지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할 때 성립한다. 직원이 저작권 소유 확인서에 법인 인장을 날인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인장 사용이 회사 내부의 결재 구조나 담당자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는지 혹은 직원이 권리 귀속에 대한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임의로 날인한 것인지가 위조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및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의 전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영상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핵심 법률 쟁점이다. 영상저작권이 직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경우, 직원의 수익 창출은 '자기 자신의 권리' 행사에 불과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근간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직원의 배급 행위가 회사의 재산을 무단 처분한 임무 위배 행위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유발하지 않았는지가 이 사건 형사 책임 성립을 가르는 주요 논점이 된다.
3. 실질적 창작 기여 인정과 형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논리
가. 표현 형성 주도 인정에 따른 직원의 저작권 원시 귀속 판단
수사기관은 작품의 기획과 촬영, 편집 등의 핵심 창작 과정이 회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직원의 주도 아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정하였다. 회사가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해 법인 명의가 사용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는 직원에게 있으므로, 업무상저작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저작권은 온전히 직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인장 사용의 내부 승인 추단 및 사문서위조 고의성 부인
직원이 저작권 소유 확인서에 자신을 저작자라고 기재한 행위는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므로 허위 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관리되는 법인 인장이 날인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회사 내부의 승인이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보았다. 특히 서류 제출 직후 회사에 투명하게 보고된 정황을 종합하여 직원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
다. 자기의 사무 처리에 따른 업무상배임 혐의 전면 배척
수사기관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온전히 직원에게 귀속되는 이상, 직원이 해당 저작물을 배급하고 온라인 채널을 운영한 행위는 회사의 임무가 아닌 온전한 자기의 사무 처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회사가 취득할 정당한 권원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원의 권리 행사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배임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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