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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등 행사죄 (형법 제234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1. 의의 및 법적 성격
위조사문서등 행사죄는 사문서위조ㆍ변조죄에 의해 위조ㆍ변조되거나, 사전자기록이 위작ㆍ변작되거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로 작성된 사문서 또는 의사 등에 의해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문서행사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미수범은 처벌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사문서 등을 위조ㆍ변조한 범인이 아닌 제3자이어도 상관없다.
나. 행위: 행사
1) 의의
행사란 위조ㆍ변조ㆍ작성된 문서 또는 기록을 진정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나 전자기록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수매체기록의 행사는 위작ㆍ변작된 기록을 정보처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사문서의 행사는 법적 거래에서 권리의무ㆍ법적 관계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해 행위자가 작성한 가짜문서를 진짜문서로 오인하게 하는 가짜문서의 기능적 이용을 의미한다(김일수/서보학, 771쪽).
2) 행사의 방법
위조문서 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사방법은 무제한하다. 예컨대 제시ㆍ교부ㆍ후송ㆍ비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한 휴대ㆍ소지만으로는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56.11.2. 4289형상240). 따라서 위조된 무료 주차증을 자동차에 붙이고 주차장을 들어가는 것은 행사이지만, 단순히 자동차에 싣고 다닌 경우에는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상대방에게 단지 자신이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만으로는 행사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미 그 문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그 문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김일수/서보학, 771쪽). 그리고 행사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이 때 행사결과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위험이 있을 필요도 없다.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2]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 *사실관계: 甲은 ① 2006. 11. 25.경 진주시에 있는 ‘차 없는 거리’ 피씨방에서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G-마켓’에 들어가 휴대전화기 구입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상에 게시된 케이티에프.(KTF) 신규 가입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乙의 인적사항 및 그 계좌번호, 청구지 주소 등을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신청서 용지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乙’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乙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②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사본, 이미지화한 다음,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신청서를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
3) 행사의 상대방
행사의 상대방도 무제한이지만, 상대방은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 가령 위조된 통행증을 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처럼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도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판례). 그러나 사정을 아는 악의의 제3자나 공범자에게 제시ㆍ교부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다. 즉,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1986.2.25. 85도2798).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조ㆍ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甲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甲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ㆍ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대판 2012.2.23. 2011도14441).
1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5.3.25, 75도422). 2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1.28. 2004도4663). *사실관계: 甲은 구미시 원평동 갤러리플렉스 내 피해자 乙의 점포에 임대료ㆍ관리비ㆍ홍보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강제 퇴점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乙 명의의 위조 입점자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명도최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우송함으로써 위조의 정을 모르는 乙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1986.2.25. 85도2798). |
4) 원본의 사용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조ㆍ변조ㆍ작성된 허위문서나 기록의 원본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조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12.22. 81도2715). 다만 전자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간주되므로(제237조의2) 위조문서를 전자복사한 사본의 제시도 행사가 될 수 있으므로(이재상, 564쪽; 김일수/서보학, 758쪽; 임웅, 670쪽. 대판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대판 1994.3.22. 94도4).
3. 주관적 구성요건
행사의 동기 여하는 불문하며, 행사할 목적도 필요없다.
4. 기수시기
문서 등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 기수가 된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위조문서를 우편발송하는 경우는 그것이 도달한 때이고, 비치에 의한 행사는 열람가능한 일정장소에 비치한 때이다(공개장소임을 불요).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1.28. 2004도4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