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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형법 제2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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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1. 의의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ㆍ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1)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① 전자기록이란 컴퓨터 디스켓, CD-ROM, 집적회로 등과 같은 매체에 전기적ㆍ자기적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을 말한다.

② 특수매체기록이란 전자기록 이외에 광기술이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저장된 기록을 말한다.

③ 기록이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표현된 의사내용으로 본죄의 기록은 저장된 상태의 기록에 국한된다. 따라서 전송 중인 데이터나 처리 중에 있는 화상의 데이터는 본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김일수/서보학, 724쪽; 임웅, 645쪽; 박상기, 490쪽).

④ 여기서 기록은 디스켓이나 CD-Rom 같은 매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체 자체에 대한 손상은 본죄가 아니라 손괴죄를 구성한다(김일수/서보학, 724쪽; 임웅, 645쪽; 배종대, 641쪽).

다만 마이크로 필름은 단순히 문자의 축소 및 그 기계적 확대에 의한 재생에 불과하므로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이재상, 568쪽; 김일수/서보학, 724쪽; 임웅, 645쪽; 배종대, 640쪽).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ㆍ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기록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말한다(대판 2006.12.21, 2006도6535).

*사실관계: 피고인 甲이 A, B의 명의로 인터넷 전국부동산중개협회 홈페이지의 여론광장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힌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게재한 글들에 A, B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타인의 의미

① 협의설로서 사문서위조ㆍ변조죄에서와 같이 작성명의상의 타인, 즉 작성명의인을 지칭한다는 견해(이재상, 569쪽; 박상기, 490쪽)와, 

광의설로서 작성명의인뿐만 아니라 널리 특수매체기록의 소유자ㆍ점유자도 포함한다는 견해(김일수/서보학, 724쪽; 임웅, 646쪽; 정성근, 728쪽)가 대립한다. 

② 결론적으로 본죄의 행위객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상 작성명의인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널리 소유자ㆍ점유자도 포함한다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행위: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것

위작이란 권한 없이 전자기록 등을 만들거나(유형위조에 해당) 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무형위조에 해당) 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변작이란 권한 없이 기존의 기록을 허위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작ㆍ변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변작의 방법으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한 경우에는 위작에 해당한다.

위작의 범위에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되므로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20.8.27.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1]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ㆍ처리ㆍ저장ㆍ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2]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죄)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ㆍ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ㆍ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ㆍ처리ㆍ저장ㆍ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ㆍ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위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위작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3] 코미드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미드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인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위 거래시스템상 표시하게 한 것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20.8.27.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 위작ㆍ변작의 개념 속에 유형위조, 무형위조의 개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이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인가 사전자기록인가를 불문하고 무형위조까지도 위작ㆍ변작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긍정설(임웅, 646쪽)과,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조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지만,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는 유형위조에 국한된다는 부정설(이재상, 570쪽; 박상기, 489쪽)이 대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기록의 작성ㆍ입력에 있어서는 보증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자기록을 만드는 행위는 종류에 따라 고도의 기술성ㆍ전문성ㆍ신뢰성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에 있어서도 무형위조를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위작ㆍ변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사무처리를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의미한다. 이는 기록의 단순한 사용이나 행사를 넘어 ‘증명작용에 실해를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장영민,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 고시계, 47쪽, 2/1996).

1 [1]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ㆍ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ㆍ처리ㆍ저장ㆍ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위 카페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ㆍ게시한 사안에서, 위 카페의 설치ㆍ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08.4.24. 2008도294).

2 새마을금고의 예금 및 입ㆍ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전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로 상조금이 입금되자 전 이사장에 대한 금고의 채권확보를 위해 내부 결재를 받아 금고의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금고의 내부규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위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8.6.12. 2008도938).

 

4. 기수시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기록에 대한 위작ㆍ변작을 종료한 때 기수가 되고, 아직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미수라고 보아야 한다.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비록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그러한 사전자기록을 변작한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수정입력의 시점에서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대판 2003.10.9. 2000도4993).

 

5. 특수매체손괴죄와의 관계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ㆍ변작한 경우에 특수매체기록 손괴행위도 수반되지만, 이는 본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김일수/서보학, 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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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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