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국가ㆍ공공범죄
  • 11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형법 제232조)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형법 제232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의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ㆍ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에 있어서는 문서 의한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이 명의인이 되므로 본죄는 유형위조이다(통설).

     

    2. 타인의 자격모용

    대리권ㆍ대표권 없는 자가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명의의 문서 또는 도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인이 아니면서 甲의 代理人 乙이라고 명시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타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판 2008.2.14. 2007도9606). 

    따라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라고 기재한 경우, ‘○○부동산’이라는 표기는 단순히 상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에 해당한다(대판 2008.2.14. 2007도9606).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그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문서위조죄와 구별되지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판 2017.12.22. 2017도14560).

    1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양식계의 계장 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10.8. 91도1703).

    2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시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한 회사명의의 지급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시의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문서로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5.11.25. 75도2067).

    3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2]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부동산’이라는 표기는 단순히 상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에 해당한다(대판 2008.2.14. 2007도9606).

    4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종중의 대표자 등 임원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이사들이 계속 종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등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3]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임 대표자가 위 가처분결정을 알면서 가처분결정시부터 취소시 사이에 대표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등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한 사례.

    [4]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종전 임원의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이를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7.7.26. 2005도4072).

    5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乙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성명이 ‘乙 회사(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는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가 乙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乙 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된다(대판 2017.12.22. 2017도14560).

    6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7.27. 2006도2330).

    7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주주가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6.26. 2008도1044).

    8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의 대표이사 자격은 소급하여 회복되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8.11.29. 2016도15089).

    9 [1]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7.10.11. 2007도5838).

     

    3. 대리권ㆍ대표권이 있더라도 그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대리ㆍ대표권자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대리권ㆍ대표권이 있더라도 그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대리ㆍ대표권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권한보조자가 권한 있는 자의 대리ㆍ대표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명의와 자격을 동시에 모용한 경우 다수설은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나,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4. 대리ㆍ대표권자가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하여 자기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대리ㆍ대표권자가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하여 자기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의 무형위조로서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e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억원을 차용하면서 회사명의로 2억원의 차용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 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7.10.11. 2007도5838).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매수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원에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고, 이에 따라 甲은 피고인 丙의 중개 하에 매수인을 대리하여 토지 소유자인 B 문중 등과 사이에 토지를 3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실제로는 3억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甲이 중간에서 착복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문중의 대표자인 피고인 乙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착복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2억 5,000만원으로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자 甲은 매수인을 대리하여 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 5,000만원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이다. →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한편 매수인이 그 대리인에게 특정 금액에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 금액은 물론, 그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까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매수인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 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