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 가이드- 법적 구제 절차의 종류와 핵심 요건

<핵심 요약>
저작권 침해 대응은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서 시작하며, 이후 플랫폼의 게시 중단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 형사 고소 등 단계적 조치가 가능하다. 각 절차의 법적 의미와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권리 구제 전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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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의 개요 및 중요성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고 문화 산업 발전을 막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는 침해 사실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플랫폼을 통한 임시 조치, 형사 및 민사 소송, 그리고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단계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Q: 저작권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증거 확보이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수적이다. 침해 게시물의 URL, 화면 캡처, 자신의 원본 파일, 작업 일지 등 침해 사실과 자신의 저작권자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Q: 소송 없이 침해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는가?
플랫폼을 통한 게시 중단 요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 방법이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관련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Q: 침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다. 고소에 앞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침해 중지를 경고하면,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될 경우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단, 친고죄의 특성상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Q: 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는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나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로열티)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참조).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사과 광고 등 명예회복 조치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제도는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제도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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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저작권법 제140조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등 참조).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