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요건
저작권 침해의 요건으로는, 첫째 침해를 주장하는 자(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자이어야 하고, 둘째, 침해자(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의거하여 이용해야 하고, 셋째,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는 3가지를 드는 게 일반적이다.
대법원 역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