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의 절차와 조정 성립의 효력: 조정전치와 조정조서의 기판력, 이의신청 기간
이혼 조정의 절차와 조정 성립의 효력: 조정전치와 조정조서의 기판력, 이의신청 기간<핵심 요약>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어서,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6년 10월 8일가족과 아동ㆍ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