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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권과 쌍방 기여도 산정 법리: 재산 은닉을 차단하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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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권과 쌍방 기여도 산정 법리: 재산 은닉을 차단하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실무
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권과 쌍방 기여도 산정 법리: 재산 은닉을 차단하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실무


<핵심 요약>

황혼이혼에서는 사업체 지분이나 퇴직 연금 등 가치 평가복잡한 재산다수 포함되므로 객관적인 가액 산정필수적이다.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경제활동 종사배우자가사 전담 배우자 모두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재판 후의 재산 은닉처분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 전후로 합리적인 청구 금액을 산정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황혼이혼 절차에서 부부 공동재산 분할이 가지는 핵심적 지위

 

황혼이혼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중장년기에 이르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이다. 자녀가 모두 성년에 이른 경우가 많아 양육권이나 양육비 분쟁보다는 부부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각된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장기간 이어져 온 경우에는 현금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사업 지분 등 분할 대상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조경수나 미술품처럼 즉각적인 가액 산정이 어려운 재산까지 포함되므로 쌍방의 입장에서 누락 없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차원을 넘어 부부의 전 생애에 걸친 경제적 기여를 정산하는 고도의 법률적 과정이다.

 

2.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과 기여도 산정 법리

 

  • 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의 포괄적 청산 원칙

    부부가 장기간 혼인 생활을 영위하며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830조의 부부별산제에 따라 일방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청산 대상에 포함된다.

 

  • 나. 특유재산의 예외적 분할 허용과 부부 쌍방의 협력 인정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등)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이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이 가능하다. 이는 외부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직접 증식시킨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에 조력한 배우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리이다.

 

  • 다. Q: 경제활동을 전담한 배우자와 가사를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한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장기간 소득 활동을 전담하며 자산을 축적한 배우자는 소득 자료와 자금 출처 등을 근거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한 배우자도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소득 창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 기간과 역할 분담, 재산의 취득·관리 과정 등 양측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특수 재산 가액 특정과 쌍방 기여도 입증 및 보전처분 실무

 

  • 가. 장기간 형성된 특수 재산의 분할 대상 특정과 감정 평가

    황혼이혼에서는 현금화가 어려운 사업체 주식이나 미술품 등의 특수 재산이 다수 포함되므로 객관적인 가치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산들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받아야 하며 은닉 재산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 나. 경제활동 소득 증빙과 가사노동 내조의 객관적 기여도 입증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혼인 기간이 길다는 점을 넘어 재산 유지와 증식에 조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경제활동 종사 배우자는 급여 내역과 사업 소득 등 객관적인 자금 흐름을 제시해야 하며 가사 전담자는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내조의 정황이나 양육, 생활비 절약 내역 등을 법원에 구조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 다. 합리적 분할액 산정과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의 실무적 적용

    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을 차단하려면 소송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된 본인의 몫을 근거로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과도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추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산식에 기반한 금액 특정과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판결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3]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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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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