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41. 재산분할의 비율, 액수 등의 결정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1.

재산분할의 비율, 액수 등의 결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재산분할은 ① 우선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고, ②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가) 재산분할의 협의

① 이혼당사자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며(2001다14061),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2000다58804).

② 재산분할의 협의와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95다23156).

③ 강제이행․손해배상 및 해제 : 재산분할의 협의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해제할 수도 있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839조의2 제2항).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게 된다(97므1486). 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비송사건이다. 재산분할청구는 비송사건이지만, 이혼청구심판의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② 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비송사건이므로 조정을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③ 재산분할청구는 비송사건이고, 비송사건절차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99므1596등). 다만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2021므10898).

④ 재산분할청구와 가집행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98므119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