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법적 효과-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시에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협의이혼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제839조의2 제1항), 이를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다(제843조).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는 재산권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며(93스6),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2002므1787).
②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이 무효였다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