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혼인 외 출생자의 친생추정 배제와 인지 및 양육비 청구의 법리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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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혼신고 완료 전 별거 기간 중 제3자와의 관계에 의해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으므로 이를 번복하는 친생부인의 소가 필수적이다. 잠적한 친부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이를 확보하고 유전자검사를 거쳐 강제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여 정당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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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신고 전 별거 기간 중 발생한 혼외자의 출생과 분쟁의 경위
원고는 법률상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장기간 별거를 시작한 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아직 법률상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상대방 피고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으며, 이혼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혼인신고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친부)와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친부)에게 알렸으나, 피고(친부)가 다른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친부)는 원고에게 임의로 2천만 원을 송금한 후 일방적으로 모든 연락을 끊고 주소지를 감춘 채 잠적하였다. 이로 인해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부모의 가혹한 공백 속에서 정당한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하는 법적 불이익에 직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녀의 성년 이후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2. 혼인 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핵심 법률 쟁점
3. 친생자관계 부인 및 인지와 양육비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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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1항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민법 제855조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