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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4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합의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적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혼인은 해소된다.
(2)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가사소송법 제60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해소된다.
①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송물
이혼소송에서 각 이혼사유에 따른 청구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입장으로, 제840조의 각 이혼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그 각 사유마다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 된다(62다812). 따라서 ㉠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한다(62다812). ㉡ 이혼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수개의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청구의 병합이 되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99므1886). ㉣ 어떤 이혼사유를 주장하여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다른 이혼사유를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이혼소송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②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그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이혼소송에 대한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94므246), 따라서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94므246).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81므53).
㉡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와 병합되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도 문제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94므246).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인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 계속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소송승계에 대해서 판례는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가 병합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원고가 사망하여 그 부모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하면서도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기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92므143)”라고 하여 긍정하고 있다.
③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하거나 이혼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조정의 성립일 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이때의 신고는 보조적 신고이다.
이혼심판은 형성판결로서 그에 기한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비록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및 이에 따른 호적부등재와 그 비치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1983.8.23. 83도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