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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친생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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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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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추정을 받는 子에 대하여 그 추정을 번복하는 소송을 말한다(제846조).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의 추정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다.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서는 별소에서 그 선결문제로서 친생을 부인할 수 없다.

② 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직계비속이 있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9조).

(2) 소의 당사자

① 제소권자 :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수 있다(제846조). 夫 뿐만 아니라 妻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로 子를 출산한 생모도 夫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례] 민법 제846조에서의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의 일방’, 즉 제844조 제1항에서의 ‘부’와 ‘자를 혼인 중에 임신한 처’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며, 제847조 제1항에서의 ‘처’도 제846조에 규정된 ‘부부의 일방으로서의 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한다. … <중략> …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 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여기에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와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4.12.11. 2013므4591).

 

② 상대방 : 친생부인의 소는 夫 또는 妻가 다른 일방 또는 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제847조 제2항). 子가 사망한 후에 그 직계비속이 있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母를 상대로 하며, 母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한다(제849조).

(3) 소의 제기

① 친생부인의 소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으로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다만,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본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친생부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67므34),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9조).

② 제소기간 : 친생부인의 소는 夫 또는 妻가 다른 일방 또는 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47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夫 또는 妻의 혈연관계에 의한 친자가 아님을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부 또는 처가 피성년후견인에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부가 처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그 제소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제851조).

[판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5.2.12. 2014므4871).

 

③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경과의 효과 : 친생추정을 받는 子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0므292).

(4) 부인판결의 효력

①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친생자관계는 소멸하며, 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친생부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②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5) 부인권의 소멸

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852조). 다만, 친생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8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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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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