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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여부판례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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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3차 개정안이 2026.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무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1)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해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부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보유를 계속할 수 있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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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대리점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는 법적 근거, 본부가 받는 대가의 성격, 수익구조, 그리고 본부의 통제·지원 수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실무와 법률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구분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맹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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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37호, 1981. 12. 31., 전부개정] 폐지<1986.12.31.>제7조 (허가요건)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075 법제처 [해석일자] 20150302【질의요지】 구 「시장법」(1981. 12. 31. 법률 제3537호로 개정되어 1982.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설시장 개설요건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16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12【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아직 승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여수박람회법 )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여수박람회법 )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2-0417 법제처 [해석일자] 20120829【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지원시설사업의 준공확인에 대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끝난 때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ㆍ도지사“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008 법제처 [해석일자] 20110324【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신설되어 시행(2010. 4. 5.)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여수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2010. 3. 31.)을 하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약칭: 지역특구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4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335 법제처 [해석일자] 20110922【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규제특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무역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①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080 법제처 [해석일자] 20051223【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터넷 방식의 식ㆍ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후 “인터넷은 그 특성상 직접적으로 특정업체를 연결하여 통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경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 등을 적시하며, 기존에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