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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률별 상한과 고려사항, 산정 단위를 정하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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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률별 상한과 고려사항, 산정 단위를 정하는 재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률별 상한과 고려사항, 산정 단위를 정하는 재량


<핵심 요약>

과징금은 법률마다 상한과 산정의 바탕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표시광고법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상한으로 둔다. 하도급법령에 관하여는 상한 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진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위반의 유무보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먼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되면 금액부터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그 금액은 위반이 있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계산하는지도 달라진다.

 

같은 회사의 같은 거래라도 하도급 거래에서 문제되면 하도급법이, 광고 문구가 문제되면 표시광고법이,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이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각 법률이 정한 주체와 행위, 거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하나의 사실관계에 여러 법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항을 먼저 특정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이 글은 그 산정의 구조를 정리한다. 신고에서 시정조치에 이르는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재 체계는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2. 법률마다 다른 상한과 고려사항

 

  • 가. 공정거래법은 고려사항을 조문에 두었다

    공정거래법 제10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세 가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 그것이다.

    같은 조는 회사의 변동에 따른 처리도 정한다.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둔다.

 

  • 나.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상한으로 한다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은 열거된 위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열거에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서류 보존의무 위반과 거짓 작성·발급,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와 제13조 등의 위반이 들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를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열거된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그 사유다.

 

  • 다. 표시광고법은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상한으로 한다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수익이 그 바탕이 된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정한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리고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가 그것이다.

 

  • 라. Q: 상한 안에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령이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맡긴 경우가 있다. 하도급법령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와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는 같은 위반행위 유형에 속하므로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개정 전 법령에 관한 판단이다).
     

3.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금액을 다투는 자리

 

  • 가.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는지가 갈린다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실제 매출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그런데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이는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개정 전 법령에 관한 판단이다).

 

  • 나. 가중과 감경은 사정으로 다툰다

    과징금은 제재이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함께 지닌다. 그래서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과 행위의 중대성, 반복 여부, 조사에 협조한 정도, 사후에 시정한 사정이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일정 기간 안에 같거나 비슷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기준 금액에서 가중될 여지가 있다.

 

  • 다. Q: 부과된 과징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가?

    하도급법에는 그 근거가 있다.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열거된 사유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판단에서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그러므로 재무 자료를 갖추어 두는 일이 금액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의미를 가진다.

 

  • 라. 조사와 불복의 절차도 함께 본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위에 링크한 유권해석 위키에서 따로 다룬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9. 4. 30., 2022. 1. 11., 2023. 7. 18., 2025. 4. 1 .>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

1. 당기순손실

2. 부채비율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 11 .>

[전문개정 2009. 4.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판시사항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판시사항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에서 위반행위 관련 실제 매출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으로서, 문언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에서 입찰담합 참여자 중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입찰담합이 무위로 돌아가 참여자들 가운데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참여자들이 입찰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찰담합 행위 그 자체의 위법성에 걸맞게 제재 수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행정제재 목적 달성의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 된다.

 

입찰담합 참여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를 가리지 않고 그 입찰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과잉환수 내지 과잉제재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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