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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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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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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가) 개념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전형적 과징금),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변형된 과징금)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한다.

(나) 과태료와 구별

구분과태료과징금
성질의무위반에 대한 벌(질서벌)의무이행확보수단(금전급부하명)
부과주체행정청과 법원행정청
금액책정 기준가벌성 정도의무위반불이행시 예상수익
불복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쟁송법(행정쟁송절차)
쟁송제기 효과과태료부과처분의 효력상실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유지
병과여부과태료와 과징금은 병과할 수 있다.

(2) 종류

(가) 전형적 과징금

① 전형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부당이득환수+제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전형적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와 더불어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령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부과의 성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방법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부과는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나) 변형된 과징금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사업의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나 시민의 불편, 국민의 경제의 피해 등의 공익을 고려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제1항 또는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법적 근거

① 과징금부과행위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인 까닭에 법률유보의 원리상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현재로서는 과징금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② 행정권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헌법위반이 아니다.

판례: 공정거래법에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권자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1헌가25 결정).

 

(4) 법적 성질

(가) 급부하명

① 과징금부과행위는 금전급부하명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에는 원칙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과징금부과처분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

②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실행으로서 과벌이 아니므로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행정벌(과태료,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과징금부과행위의 재량성

①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공정거래법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12631 판결).

② 예외적으로 과징금부과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다.

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다) 과징금의 이전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5) 과징금부과의 절차

① 과징금의 부과권자는 행정청이며,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판례: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② 과징금 부과에 의견청취절차가 규정된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게 되어 있으므로, 설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③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판례: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6) 과징금부과에 대한 구제

①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②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판례: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 취소 여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③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기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분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④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그 동안의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이는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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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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