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액보다 근거 조항이 먼저인 까닭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이나 제재 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의 자금 운용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하도급 거래가 문제되면 하도급법이, 광고 문구가 문제되면 표시광고법이,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이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하나의 사실관계에 여러 법률이 함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도 산정의 바탕도 서로 다르므로, 다툴 쟁점 역시 여기에서 갈립니다.
2. 과징금을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위반이 인정되면 금액도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법령이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긴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개정 전 하도급법령에 관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재량이니 다툴 수 없다는 생각인데, 재량에는 한계가 있고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금액과 기간, 산정 단위는 각각 다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불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조기에 행위를 중단했거나 내부적으로 시정했거나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사정은 감경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초기 대응의 순서
4. 절차에 앞서 점검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과징금 대응은 통지서를 받은 뒤에 시작하는 것보다 평소에 내부 거래 구조와 계약 관행을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을 제때 발급하고 있는지, 대금 지급 기한을 지키고 있는지, 광고 문구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가 각각 다른 법률의 요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의견서를 냈는지가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안이 어느 법률에 놓이는지, 그리고 산정의 바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률별 상한과 고려사항, 산정 단위를 정하는 재량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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