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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이의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