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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맹금 반환 청구의 요건과 행사 기간: 반환 사유의 네 유형과 기산점, 손해배상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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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반환 청구의 요건과 행사 기간: 반환 사유의 네 유형과 기산점, 손해배상과의 구별
가맹금 반환 청구의 요건과 행사 기간: 반환 사유의 네 유형과 기산점, 손해배상과의 구별


<핵심 요약>

가맹점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가맹금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청구가 막히지 않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제10조가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 반환 청구는 사유마다 기산점과 행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손해배상이나 신고와 같은 다른 수단을 검토하게 된다. 원·부자재의 구입 강제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은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정보공개서에 미리 적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입 강제의 위법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계약 체결 단계의 정보 격차가 가맹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

 

가맹사업은 가맹희망자가 점포와 상권, 수익 구조에 관한 정보를 대부분 가맹본부로부터 받아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과 구별된다. 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일부만 전달되면 가맹희망자는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한 뒤에야 사정을 알게 된다. 가맹사업법이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여러 의무를 집중해 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가 겉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대개 영업을 시작한 뒤이다. 실제 매출이 설명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원·부자재 공급 조건이 예상과 다르다는 사실은 점포를 열어 보아야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때 가맹점사업자가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영업까지 시작하였는데 무엇을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물음을 반환 청구의 성립 요건과 행사 기간이라는 축으로 정리한다. 위약금의 과중성이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판단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사유가 반환 청구를 낳는지, 그 청구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기간이 지난 뒤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차례로 본다.

 

2. 가맹금 반환 청구가 성립하는 네 가지 사유와 각각의 기산점

 

  • 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14일의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이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의 요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은 제공의 방법이다. 제7조 제1항은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므로,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전달하였는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주지 아니한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면 된다.

 

  • 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있었던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한다. 앞의 것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고 뒤의 것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다. 두 유형은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주장하는지 처음부터 갈라 두는 것이 좋다.

    이 사유의 기산점은 두 갈래다.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붙지 않는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그 허위·과장된 정보나 누락된 중요사항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 다. Q: 예상매출액을 구두로만 들었다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을 주장할 수 없는가?

    주장할 수 있으나 두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그러므로 구두로만 전달한 것은 그 조항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가 정한 반환 사유는 제9조 제1항 위반이므로, 어떤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는지 또는 어떤 중요한 사실이 은폐·축소되었는지를 따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담 당시의 자료와 문자메시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수령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나은 것도 그 때문이다.

 

  • 라.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이 경우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앞의 세 사유가 계약 체결 단계의 흠을 문제 삼는 것과 달리, 이 사유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의 사정을 이유로 한다.

    네 사유 가운데 어느 것으로 반환을 구하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같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계약의 체결 경위와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과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지급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3.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 남는 수단과 거래 조건을 둘러싼 평가

 

  • 가. 손해배상 청구는 반환 청구와 요건도 범위도 다르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면 면책되도록 정한다. 특히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되, 이 경우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반환 청구가 지급한 가맹금을 되돌리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발생과 액수가 입증된 손해를 범위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어떤 지출과 이익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된다.

 

  • 나. 원·부자재의 구입 강제와 조건 변경은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된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각 호의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맹본부가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고, 제3호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이나 설비·기기·용품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하여, 먼저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의 관계에 비추어 보도록 하였다. 그 위에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설비가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지, 사양서나 품질기준만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두어서는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동일한 품질 보증에 지장이 있는지, 미리 정보공개서로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그것이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같은 판결은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강제에는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되므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문언보다 실제 공급 구조와 대체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같은 판결은 제3호의 불이익에 관하여도 문턱을 밝혔다.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나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판단은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과 거래 상황,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보아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는지에 따른다.

 

  • 다. Q: 오래 영업한 뒤에도 가맹본부의 조치를 다툴 수 있는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맹사업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고 계약에 갱신이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약정에 따른 행사기간마저 지난 때에는, 당사자가 새로 갱신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그 합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과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해 온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 예가 있다. 조리 매뉴얼 위반의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었는데,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다만 계약 체결 단계의 위반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의 기간에 걸리므로, 오래 운영한 사안에서는 반환보다 손해배상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가 실질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때에는 그 중단일부터 4개월이 따로 기산되므로 이 경우는 다르다.

 

  • 라. 예를 들어 개점 뒤 원·부자재 가격이 일방적으로 인상된 경우를 가정하면

    계약 체결 당시 공급가의 산정 방식이 설명되지 않았고 인상 과정에서 협의 절차도 없었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인상 전후의 공급 단가와 통보 문서,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를 모아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불이익 제공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가격 인상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문턱에 따라 그 인상이 구입 강제 등과 동일시할 만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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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본조신설 2017. 4. 18.]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판시사항

[1]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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