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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성립 요건과 실무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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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성립 요건과 실무적 대응 방안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성립 요건과 실무적 대응 방안


<핵심 요약>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이다. 계약서서명했더라도 필수품목의 구입강제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전가예상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에 따라 그 효력제한되거나 제재 대상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실무적 대응을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가맹금 반환과 함께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가맹사업 거래의 구조적 특성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의 필요성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영업 지원의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계속적 거래 관계이다. 그 구조상 가맹본부가 상품 공급, 광고·판촉, 계약 갱신 및 해지에 관한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체결한 뒤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가맹거래에 관하여는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정보공개서 제공,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사전 동의, 계약 해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필수품목의 구입강제, 판촉행사 비용의 일방적 전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이 교묘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과정과 당사자 간의 협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유형과 법률적 판단 기준

 

  • Q: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라도 불공정 조항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조항은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계약 해지의 절차를 강행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상 과정과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필수품목의 구입강제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맹본부가 판매 물량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거나 특정 업체의 상품·원재료만을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계약의 내용과 거래 관행, 강제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2024년 7월 3일부터 필수품목(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와 그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된다(법률 제19912호 부칙 제3조 참조). 따라서 계약서에 산정방식이 기재되어 있는지, 실제 공급가격이 그 방식에 부합하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1차적 기준이 된다.

 

  • 나.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부당한 전가와 사전 동의 요건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르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정한 비율은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이며(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약정도 사전 동의도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한 뒤 그 비용을 사후 통지하여 분담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같은 조 제2항은 집행 내역의 통보 및 열람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독립한 위반 사유가 된다.

 

  • 다. 예상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대법원도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3. 유형별 실무적 대응과 구제 절차

 

  • Q: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로 구제받아야 하는가?

    양자는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병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는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는지가 실제 배상액을 좌우한다.

 

  • 가. 구입강제 거래조건의 시정과 가맹계약 해지·위약금 대응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의 식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서상 필수품목 조항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실제 거래 내역과 시중 가격을 대조하여 지위 남용을 주장하고 거래조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의 해지에 관하여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본부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 반대로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해지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조항에 따라 위약금 지급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별도로 다툴 수 있다(참고위키: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제한과 감액 기준). 

 

  • 나. 판촉행사 비용 전가에 대한 시정 요구와 비용 보전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받은 가맹점사업자는 먼저 해당 행사에 관하여 가맹계약과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사전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약정도 동의도 없었다면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위반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의 통보·열람을 청구하여 실제 집행액과 분담액의 괴리를 확인하는 것이 비용 보전 청구의 출발점이 된다. 행사 공지 문서, 비용 정산 통지, POS를 통한 동의 요청 이력 등은 사전 동의 절차의 존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초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 다. 가맹금 반환 청구와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 체결 전 제공된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설명 자료, 실제 매출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병행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항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제1항, 제2항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중략)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그로 인한 甲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甲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乙 회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영업손실에 甲 등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乙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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