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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가맹점과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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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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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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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대리점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는 법적 근거, 본부가 받는 대가의 성격, 수익구조, 그리고 본부의 통제·지원 수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실무와 법률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구분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맹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형태이고, 대리점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또는 일반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가장 결정적인 구분 기준은 가맹금(로열티 성격의 돈)을 받는지 여부다. 

가맹점은 초기 가맹비뿐 아니라 정기적·비정기적 로열티, 교육비, 시스템 사용료, 광고비 분담 등 지속적인 가맹금을 받는 구조가 기본이다. 반면 대리점은 보증금 정도만 두고 로열티 성격의 대가는 거의 받지 않는다. 계약서에 ‘대리점’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 가맹금 비슷한 돈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공정위와 법원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반대로 ‘가맹점’이라고 써 있어도 가맹금이 없으면 대리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본부의 통제 강도에서도 차이가 크다. 가맹점은 운영 매뉴얼, 인테리어·간판 디자인, 메뉴 구성, 가격 결정, 원자재 구매처, 영업지역 설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본부의 강제력이 세다. 정기적인 슈퍼바이저 방문, 필수 교육, 본부 지정 업체 의무 구매 비율이 매우 높고, 이를 어기면 계약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반면 대리점은 본부가 권고하거나 일부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테리어나 메뉴는 본부 가이드가 있더라도 가맹점만큼 엄격하지 않고, 원자재도 자유 구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영업지역 독점도 가맹점은 흔히 부여되지만 대리점은 거의 없다.

수익구조도 상이하다. 대리점의 주된 수익은 '판매 마진'이나 '수수료'다. 물건을 도매가로 떼와서 소매가로 팔아 그 차액을 남기거나(매입 판매), 본사의 물건을 팔아준 대가로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위탁 판매). 별도의 가맹비나 로열티를 본사에 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신 일정 물량 이상의 제품을 매입해야 하는 부담(밀어내기)이 있을 수 있다. 가맹점의 경우 그 주된 수익은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뺀 영업 이익이다. 하지만 가맹점은 본사에 '가맹비(가입비)', '교육비', 그리고 매달 혹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브랜드 파워를 빌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다.

사업자 보호 수준도 다르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허위·과장 광고 금지,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영업지역 보호, 계약 만료 후 10년 이내 재계약 청구권 등 가맹점주를 강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많다. 대리점법에도 부당종료 금지 등의 보호 조항은 있지만 가맹사업법만큼 세밀하고 강력하지 않다. 계약 종료 시 가맹점주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대리점은 본부가 종료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종료시 법률관계를 보면,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면 단순히 거래 관계가 끝난다. 상표 사용 중단 외에 추가적인 의무는 제한적이다. 가맹점 계약 종료 시에는 상표 사용 금지, 영업 비밀·노하우 사용 금지, 경우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까지 문제 된다. 분쟁도 훨씬 복잡하다.

실제 사례로 보면 치킨, 커피전문점, 편의점,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는 거의 모두 가맹점이고, 휴대폰 판매점, 자동차 대리점, 일부 화장품·의류 매장,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등은 대리점이 많다. 다만 경계가 모호한 경우(특히 멀티숍이나 일부 유통 브랜드)가 많아 소송이 빈발한다. 결국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돈의 흐름(가맹금 여부)과 본부의 통제 정도가 법 적용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요약하자면, 가맹금과 본부 통제 유무가 핵심적 기준인데, 가맹금(로열티 성격의 지속적 대가)을 받으면 거의 가맹점으로 보고 가맹사업법을 적용하며, 보증금만 받고 본부 통제가 약하면 대리점으로 본다. 이 실질적 기준이 가장 중요한 판단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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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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