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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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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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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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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혹은 민법상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권을 취득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지권의 행사는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2025.01.21.] [법률 제268283호 2025.01.21. 타법개정] 제 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② 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 계약 위반 사실을 기재

③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기재

④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설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위반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는 효력이 없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2항)

 

또한 가맹사업법의 해지절차 규정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가맹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해지절차에 관하여 가맹사업법과 달리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은 효력이 없어 결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상의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때 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해지권을 행사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 오해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급부청구를 거절할 경우, 그 거절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의도치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로서는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상 해지절차를 숙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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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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