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앞에서 멈추는 가맹점사업자들
프랜차이즈 창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넣은 뒤 예상과 다른 운영 조건을 마주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개점 초기의 매출이 설명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원·부자재 공급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계약 당시에는 듣지 못한 비용이 뒤늦게 청구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가맹본부의 의무를 여러 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10조가 반환 사유로 열거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 가맹비 반환에 관하여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계약이 체결되고 영업이 시작되면 반환 청구가 전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가 반환 사유가 됩니다. 정보공개서등을 제1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하나입니다.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그러하며,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7일입니다. 허위·과장된 정보나 누락된 중요사항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요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차액가맹금이나 원·부자재 마진 자체가 곧 위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차액가맹금은 그 자체로 금지되는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그 구조와 산정 방식이 계약 전에 알려졌는지, 실제 운영이 알려진 내용과 같은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원·부자재나 설비를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에서 사도록 한 것이 함께 문제된다면, 그 품목의 필수성과 대체 가능성, 통일적 이미지와 품질 보증의 필요성까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으면 어떤 조건이든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다는 점을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입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이 세 가지 오해가 겹치면 가장 중요한 4개월의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곧 선택지를 늘리는 일이 됩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반환 청구의 순서와 자료 확보
4. 계약 전후에 남겨 두어야 할 자료와 실무적 시사점
가맹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계약 전후에 오간 자료의 총합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수익에 관한 설명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 운영 중의 조건 변경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문제를 느낀 시점에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맹금 반환 요구에는 사유마다 다른 기간이 붙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제7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허위·과장의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을 이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입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일부터 4개월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하는 요구에는 그 기간이 붙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손해배상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라는 수단이 남지만, 요건과 입증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기간이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금 반환 청구의 요건과 행사 기간: 반환 사유의 네 유형과 기산점, 손해배상과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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