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배덕 변호사

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가맹비 반환 기간이 지난 뒤에는 - 손해배상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넘어가는 판단
  • 링크복사
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04 01:50
가맹비 반환 기간이 지난 뒤에는 - 손해배상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넘어가는 판단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가맹비 반환 기간이 지난 뒤에는 - 손해배상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넘어가는 판단


1.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앞에서 멈추는 가맹점사업자들

 

프랜차이즈 창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넣은 뒤 예상과 다른 운영 조건을 마주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개점 초기의 매출이 설명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원·부자재 공급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계약 당시에는 듣지 못한 비용이 뒤늦게 청구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가맹본부의 의무를 여러 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10조가 반환 사유로 열거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 가맹비 반환에 관하여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계약이 체결되고 영업이 시작되면 반환 청구가 전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가 반환 사유가 됩니다. 정보공개서등을 제1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하나입니다.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그러하며,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7일입니다. 허위·과장된 정보나 누락된 중요사항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요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차액가맹금이나 원·부자재 마진 자체가 곧 위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차액가맹금은 그 자체로 금지되는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그 구조와 산정 방식이 계약 전에 알려졌는지, 실제 운영이 알려진 내용과 같은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원·부자재나 설비를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에서 사도록 한 것이 함께 문제된다면, 그 품목의 필수성과 대체 가능성, 통일적 이미지와 품질 보증의 필요성까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으면 어떤 조건이든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다는 점을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입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이 세 가지 오해가 겹치면 가장 중요한 4개월의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곧 선택지를 늘리는 일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반환 청구의 순서와 자료 확보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반환 청구의 순서와 자료 확보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반환 청구의 순서와 자료 확보

 

  • 가. 먼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는 반환 사유마다 기산점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가맹사업이 중단된 날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예치한 날은 기산점은 아니지만 숙려 기간이 지켜졌는지를 보는 데 필요합니다. 4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지났다면 손해배상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중심으로 방향을 다시 잡게 됩니다.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나. Q: 정보공개서를 받기는 했는데 언제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이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그 시점을 남겨 두지 않았다면 제7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제공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메일 발송 기록과 서명한 수령확인서의 날짜를 계약일과 맞대어 숙려 기간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입니다. 계약일만 볼 것이 아니라 가맹금을 지급한 날과 예치한 날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을,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가 있으면 그날을 수령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 설명을 들은 수치는 형태를 가리지 말고 모읍니다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담 자리에서 구두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당시 받은 자료와 문자메시지,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수령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어떤 정보가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정리 자체가 허위·과장인지 기만적인 것인지를 가르는 기초가 됩니다.

 

  • 라. 운영 중에 바뀐 조건은 절차와 함께 기록합니다

    공급가 인상이나 거래상대방 지정처럼 운영 중에 바뀐 조건은 결과만이 아니라 절차가 함께 문제됩니다. 인상 전후의 단가표와 통보 문서, 협의 요청과 그에 대한 회신, 다른 공급처를 쓸 수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전후에 남겨 두어야 할 자료와 실무적 시사점

 

가맹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계약 전후에 오간 자료의 총합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수익에 관한 설명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 운영 중의 조건 변경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문제를 느낀 시점에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맹금 반환 요구에는 사유마다 다른 기간이 붙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제7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허위·과장의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을 이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입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일부터 4개월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하는 요구에는 그 기간이 붙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손해배상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라는 수단이 남지만, 요건과 입증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기간이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금 반환 청구의 요건과 행사 기간: 반환 사유의 네 유형과 기산점, 손해배상과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률사무소덕배덕변호사가맹금반환가맹비반환소송정보공개서제공의무허위과장정보제공차액가맹금구입강제가맹사업법제10조불공정거래행위신고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