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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하도급 확약금과 물가연동 미조정: 선급금과의 구별, 해지사유 부존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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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하도급 확약금과 물가연동 미조정: 선급금과의 구별, 해지사유 부존재 판단
[사례분석] 하도급 확약금과 물가연동 미조정: 선급금과의 구별, 해지사유 부존재 판단


<핵심 요약>
철근콘크리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 원사업자가 낸 본소를 방어하면서 반소로 맞선 사건이다. 법원은 확약서상 확약금이 선급금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금원이어서 미지급 상태에서 해지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공사 수행 의무를 거의 마친 점 등을 들어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액에는 연 15.5퍼센트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확약서 체결과 해지통보에 이른 공사의 경과

원사업자는 공공 발주자로부터 세 개 동으로 이루어진 공공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세 당사자가 함께 합의하였고, 계약은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수급사업자는 착공 지연과 선행공종 지연, 관급 자재 수급 차질로 작업 능률이 떨어져 투입 원가 대비 기성률이 저조하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며 추가 비용의 정산을 요청하였다. 협의가 길어지자 수급사업자는 계약이 정한 조항을 들어 한 달간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직후 두 당사자는 확약서를 체결하였다.

확약서는 현재의 하도급계약금액과는 별개로 일정 금액을 특정 부지의 공사 완료 시점에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그 뒤 수급사업자가 노임을 체불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등 확약서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수급사업자가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공사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2. 확약금의 성격과 해지사유를 둘러싼 네 갈래 다툼
 

  • 가. 확약서상 확약금이 이미 지급된 선급금과 같은 것인지가 먼저 다투어졌다.

    원사업자는 미정산 선급금과 추가로 지급한 선급금을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확약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선급금과 확약금은 구분되는 것이어서 확약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 나. Q: 공사 수행 의무를 거의 마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상 해지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약서 체결 이후에도 기성금청구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확약서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바 없으므로 해지통보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 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물가연동 대금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도 쟁점이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를 조정 사유로 든다. 다만 그와 같은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어야 같은 내용과 비율의 조정 의무가 생기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도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정한다. 원사업자가 그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낳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공사 범위에서 빠진 동의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부당한 위탁취소인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공사 범위에 특정 동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부당한 해지통보 때문에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사업자는 그 동의 공사를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3. 확약금 인정과 해지사유 부존재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배상 범위
 

  • 가. 확약금은 선급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금원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확약금이 현재의 하도급계약금액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선급금은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하도급계약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참조). 나아가 확약금과 선급금의 지급 시기가 서로 다르고 확약서가 선급금의 최종 공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확약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해지통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법원은 해지사유가 있었다고 보았는가?

    보지 않았다. 법원은 해지통보 당시 수급사업자가 한 동의 공사를 완료하고 다른 동의 공사도 대부분 수행한 상태여서 계약상 가장 중요한 의무인 공사 수행 의무를 거의 마쳤다는 점을 먼저 들었다. 이어 기성금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으나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근로자를 철수시킨 바 없다는 점과, 원사업자가 해지통보 당시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주장된 하자·부실시공 손해가 계약금액 총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더하여 해지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다. 물가연동 미조정은 손해배상책임을 낳는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물가연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계약 조항과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그만큼 증액·조정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 제35조가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라. 부당한 위탁취소 주장은 공사 범위 제외 합의를 이유로 배척되었다.

    법원은 문제 된 동의 공사가 최초 계약에 포함되었다가 변경계약으로 빠졌고 뒤에 다시 포함되었으나, 그 뒤 당사자들이 이를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보았다.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준 공사 일부포기각서와 스스로 제안한 공사변경합의서 초안의 내용에 비추어 제외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1. 26 .>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 2010. 1. 25 .>

[전문개정 2009. 4.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2021. 8. 17., 2024. 2. 27 .>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8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 .>

[본조신설 2011. 3. 29.]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해당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이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및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국가가 甲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서 정한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와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직불합의로써 그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선급금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선급금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다. 따라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충당된다.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도급계약 당사자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만약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다면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 및 보험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는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급금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국가가 甲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서 정한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와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직불합의에는 직불합의의 대상인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직불합의로써 그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선급금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 선급금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체결된 직불합의로 직접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국가는 건설공제조합에 예외적 정산약정으로 인하여 선급금으로 충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하도급대금을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포함하여 선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선급금에 한해서 보증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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