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공사 거의 마친 뒤 해지 통보받은 수급사업자 - 본소 방어와 반소 4억대 인용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89351657546-7QzhnkFTdRpBIj8W.jpeg)
1.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하도급 반소에서 이끌어낸 확약금과 물가연동 인정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 오면 수급사업자는 방어에만 매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지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지급받지 못한 확약금과 조정받지 못한 물가연동 대금을 반소로 세우면 다툼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본소를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확약금이 선급금과 별개라는 점과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본소 인용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반소로 인용하였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확약서의 문언이었습니다. 확약금을 현재의 하도급계약금액과는 별개로 지급한다고 적어 둔 한 구절과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한 조항이, 원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착공 지연과 정산 협의가 확약서로 이어진 경위
수급사업자는 공공시설 신축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세 당사자가 함께 합의하였습니다. 공사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거쳤습니다.
착공이 늦어지고 선행공종과 관급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입 원가 대비 기성률이 떨어지자, 수급사업자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계약 조항을 들어 한 달간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직후 두 당사자는 확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몇 달 뒤 노임 체불과 민원, 확약서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가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공사는 사실상 종료되었고, 원사업자가 기성금 과다지급 등을 이유로 본소를 제기하자 수급사업자가 반소로 맞섰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반소 구성
4. 하도급 해지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
정산 협의 끝에 받아 둔 확약서나 합의서는 문언 하나가 나중에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기존 계약금액에 속하는지 별개인지, 지급 시기를 언제로 잡았는지, 다른 금원과의 공제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그 금원의 성질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그 시점의 공사 진척도와 원사업자가 든 사유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해지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사정을 나중에 사유로 보태는 경우가 있고, 주장된 하자 손해의 규모가 계약금액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도 해지사유의 존부를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대금은 하도급대금 조정의 단서입니다. 설계변경, 납품 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그와 같은 사유로 하도급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비용이 추가되었다면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수급인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고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사유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본소를 방어하고 반소를 수행하였습니다. 해지통보를 받았거나 정산이 미뤄지고 있다면 확약서와 변경계약, 작업확인 요청서가 남아 있는 동안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하도급 확약금과 물가연동 미조정: 선급금과의 구별, 해지사유 부존재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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