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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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성공 사례] 공사 거의 마친 뒤 해지 통보받은 수급사업자 - 본소 방어와 반소 4억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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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14 02:11
[성공 사례] 공사 거의 마친 뒤 해지 통보받은 수급사업자 - 본소 방어와 반소 4억대 인용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성공 사례] 공사 거의 마친 뒤 해지 통보받은 수급사업자 - 본소 방어와 반소 4억대 인용


1.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하도급 반소에서 이끌어낸 확약금과 물가연동 인정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 오면 수급사업자는 방어에만 매달리기 쉽습니다그러나 해지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지급받지 못한 확약금과 조정받지 못한 물가연동 대금을 반소로 세우면 다툼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본소를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확약금이 선급금과 별개라는 점과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고본소 인용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반소로 인용하였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확약서의 문언이었습니다확약금을 현재의 하도급계약금액과는 별개로 지급한다고 적어 둔 한 구절과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한 조항이원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착공 지연과 정산 협의가 확약서로 이어진 경위

수급사업자는 공공시설 신축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고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세 당사자가 함께 합의하였습니다공사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거쳤습니다.

착공이 늦어지고 선행공종과 관급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입 원가 대비 기성률이 떨어지자수급사업자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계약 조항을 들어 한 달간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직후 두 당사자는 확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몇 달 뒤 노임 체불과 민원확약서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수급사업자가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공사는 사실상 종료되었고원사업자가 기성금 과다지급 등을 이유로 본소를 제기하자 수급사업자가 반소로 맞섰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반소 구성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반소 구성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반소 구성
 

  • . 확약금과 선급금이 다른 금원임을 문언과 지급 시기로 갈랐습니다.

    확약서가 확약금을 현재의 하도급계약금액과는 별개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지급 시기를 특정 부지의 공사 완료 시점으로 잡아 두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법원은 선급금이 성질상 하도급계약금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법리를 들어 두 금원을 갈랐습니다.
     
  • . 해지사유의 부존재를 공사 진척도와 해지 당시의 태도로 다투었습니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해지통보 당시 공사 수행 의무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는 점원사업자가 그때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주장된 하자 손해가 계약금액에 비하여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해지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물가연동 미조정을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위반으로 세웠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을 드러냈습니다법원은 조정시점을 기준으로 지수별 또는 품목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하도급계약상 물가연동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법원은 계약 조항과 하도급법 제16조 제1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1항에 따른 조정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그 차액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 . 지연이율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연 15.5퍼센트를 반소 인용액 전부에 적용해 달라고 구하였습니다법원은 그 조항이 지연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것일 뿐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지연이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하도급 해지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
 

  • Q: 원사업자가 먼저 소송을 걸어 왔다면 방어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반소로 세울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도 원사업자가 기성금 과다지급 등을 이유로 본소를 제기하였으나수급사업자가 미지급 확약금과 조정받지 못한 물가연동 대금을 반소로 구하여 본소 인용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방어와 반소는 같은 자료에서 나오므로 정산 내역을 정리하는 김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산 협의 끝에 받아 둔 확약서나 합의서는 문언 하나가 나중에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기존 계약금액에 속하는지 별개인지지급 시기를 언제로 잡았는지다른 금원과의 공제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그 금원의 성질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그 시점의 공사 진척도와 원사업자가 든 사유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해지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사정을 나중에 사유로 보태는 경우가 있고주장된 하자 손해의 규모가 계약금액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도 해지사유의 존부를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대금은 하도급대금 조정의 단서입니다설계변경납품 시기의 변동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그와 같은 사유로 하도급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비용이 추가되었다면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1항은 수급인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고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된 경우를 정하고 있어사유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그러므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본소를 방어하고 반소를 수행하였습니다해지통보를 받았거나 정산이 미뤄지고 있다면 확약서와 변경계약작업확인 요청서가 남아 있는 동안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하도급 확약금과 물가연동 미조정선급금과의 구별해지사유 부존재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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