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2. 11.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2호, 2022. 11. 2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4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및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1. "위탁의 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의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한 후 임의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해제ㆍ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해제ㆍ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수령의 거부"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 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또는 인수한 후에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 또는 인수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 1. 및 2.에서 위탁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계속적 거래계약처럼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ㆍ운송ㆍ검수ㆍ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ㆍ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납품 등의 수량ㆍ단가ㆍ시기ㆍ장소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발주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서 또는 발주서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원칙적으로 위탁의 시점으로 본다.
예를 들면,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생산계획 수립, 위탁 및 입고 등 일련의 과정이 전산시스템인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로서 주별 또는 월별 단위의 예상물량 통보(Forecast, FO), 납품 등의 수량ㆍ단가ㆍ시기ㆍ장소 등이 기재된 발주(Purchase Order, PO), 납품 지시(Delivery Order, DO)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PO)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의 시점으로 본다. 다만, 가령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의 사양변경ㆍ생산계획 변경ㆍ모델단종 등을 이유로 위탁이 중단된 경우로서 해당 목적물 등의 종류 및 특성, 거래규모, 해당 수급사업자의 생산능력, 제조 등의 공정 및 공법, 계속적 거래계약의 내용, 거래조건의 동일성,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유지기간, 관련 산업의 특성 및 시장상황,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납품 등의 수량ㆍ단가 등이 발주(PO) 시점 이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위탁의 시점으로 본다.
Ⅲ.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부당한 위탁취소 (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 대상행위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이하 "취소"라 한다)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ㆍ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ㆍ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다.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의 예시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ㆍ사양변경ㆍ모델단종ㆍ생산계획 변경ㆍ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ㆍ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2>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4>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5>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7>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물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9> 목적물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0> 수급사업자의 공사진행 부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ㆍ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의 현장 점거농성도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수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원사업자가 납기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1> 수급사업자가 부도당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 중이었고, 부도이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납기 내에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사실 자체만으로 부도 당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2>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ㆍ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ㆍ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원사업자의 새로운 담당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4>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라.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닌 행위의 예시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닌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가 불과 며칠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해당 수급사업자가 자재협력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미지급한 금액이 원사업자와의 위탁계약금액에 비해 상당히 많은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예시 2>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여 원사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공사재개 및 공정만회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공사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예시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일방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ㆍ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ㆍ자재ㆍ장비대금을 미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예시 4>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다른 사업자의 신형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2. 부당한 수령거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 대상행위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수령거부"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수령"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용역위탁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그리고 "인수"란 건설위탁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납품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검사를 끝내는 즉시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또는 인수(이하 "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이하 "거부"라 한다)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품질ㆍ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목적물 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ㆍ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의 예시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계약서면에 위탁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2>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거나 품질ㆍ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3> 위탁시 서면으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겼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4>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5>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6>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7>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8>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ㆍ발주중단,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판매부진ㆍ생산계획 변경ㆍ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10>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예시 11>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12> 구두로 추가 위탁을 한 후 목적물의 일부는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계약서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며 위탁사실을 부인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반품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가. 대상행위
법 제10조의 "부당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부당반품 행위의 예시
부당한 반품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ㆍ발주중단,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ㆍ사양변경ㆍ모델단종ㆍ판매부진ㆍ재고증가ㆍ보관장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ㆍ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예시 2> 검사기준ㆍ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기준ㆍ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ㆍ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기준ㆍ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예시 3>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ㆍ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예시 4>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ㆍ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예시 6>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예시 7>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12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