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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3배 배상의 적용 범위: 대상 조항의 열거와 배상액을 정하는 산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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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3배 배상의 적용 범위: 대상 조항의 열거와 배상액을 정하는 산정 요소
하도급법상 3배 배상의 적용 범위: 대상 조항의 열거와 배상액을 정하는 산정 요소


<핵심 요약>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배상의 상한을 위반 조항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제2항,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 이내,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이내다. 어느 경우든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할 사항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어, 인식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구제 노력이 함께 반영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실손해 배상이라는 원칙과 그 예외

 

민사에서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월한 지위에서 되풀이되는 위반은 그 원칙만으로는 억제되지 않는다. 배상해야 할 금액이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작으면 같은 행위를 반복할 유인이 남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이 손해의 3배 또는 5배를 상한으로 하는 배상책임을 따로 둔 것은 그 사정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위반에 붙어 있지 않고, 조문이 열거한 위반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이 글은 그 적용 범위와 배상액의 산정을 정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로와 그 기한, 그리고 부당한 위탁취소가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2. 어느 위반에 3배 배상이 붙는가

 

  • 가. 일반 배상책임과 가중된 배상책임이 나뉜다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와 달리 열거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상한을 따로 둔다.

    제4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 이내,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이내다.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유형이 열거되어 있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는 행위를 열거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결정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 다. 부당한 위탁취소는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와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뒤의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Q: 감액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는가?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를 다루었다. 그 감액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가린다.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이 그에 든다.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감액을 요구한 시기 사이의 간격, 감액의 경위, 감액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도 함께 본다.
     

3. 배상액을 정하는 자리와 준비할 자료

 

  • 가.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조문에 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3항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위법행위로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가 그것이다.

 

  • 나. 고의를 보여 주는 것은 표현과 시점이다

    가중된 배상책임은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면책되므로 과실에 의한 위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가 고려되므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취지의 표현, 이의를 제기한 시점과 불이익이 뒤따른 시점의 선후, 같은 요구가 되풀이된 기간이 그 판단의 재료가 된다.

 

  • 다. Q: 예를 들어 단가 인하를 거절한 뒤 계약이 끊긴 경우를 가정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종료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먼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었는지를 본다.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제8조 제1항의 위탁취소 금지에 걸리는지가 문제되고, 앞서 있었던 일률적인 단가 인하 요구가 실제로 낮은 대금의 결정으로 이어졌다면, 제4조 제2항 제1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된다. 두 조항은 모두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들어 있어 상한이 같지만, 실제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고 얼마가 인정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다.

 

  • 라. 손해는 회계 자료와 이어 둔다

    매출처를 잃어 발생한 손실, 원가 상승분, 미지급 금액,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각각 산정하고 그것이 문제된 행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밝힌다. 배상액의 상한이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손해액 자체의 산정이 곧 상한을 정하는 일이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9., 2013. 5. 28 .>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29 .>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3. 29 .>

[전문개정 2009. 4. 1.][제목개정 2011. 3.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2021. 8. 17., 2024. 2. 27 .>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8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 .>

[본조신설 2011. 3. 2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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