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거래가 끊길까 봐 대응을 미루는 사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힘의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다가 계약이 갑자기 종료되거나, 이미 정해진 대금이 일방적으로 깎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어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는 흩어지고 기한은 흘러갑니다. 회사 운영이 흔들릴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실제 손해만 보전받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부터 가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2. 3배 배상을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하도급법 위반이면 언제나 3배까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중된 배상은 조문이 열거한 위반에만 붙고, 그 밖의 위반은 제35조 제1항의 일반 배상으로 다루어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감액을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그 감액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세 번째 오해는 인정되면 곧 3배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3배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와 피해 규모, 취득한 이익,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준비의 순서
4. 대응에 앞서 점검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3배 배상은 위반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거된 조항의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서 배상액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준비의 중심은 조항의 특정과 손해액의 산정에 있고,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주는 기록은 배상액을 정하는 자리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그 시절의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메신저 기록도 기기를 바꾸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느낀 시점에 한 번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법상 3배 배상의 적용 범위: 대상 조항의 열거와 배상액을 정하는 산정 요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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