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시한이 있는가?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제2항).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될 수 없다.
여기서 거래 종료일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제23조 제2항).
다만 기술자료 요구 사안은 거래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야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3년인데 기술자료 요구 사안만 7년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편 신고가 3년 안에 하였는데 조사 개시가 3년이 지나도록 없던 경우는 어떠한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정리하면, 3년 안에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거나 또는 3년 내에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이 이루어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