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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에서 서류와 실제 진행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 계약서 미교부, 부당 감액, 추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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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에서 서류와 실제 진행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 계약서 미교부, 부당 감액, 추가 공사
하도급 분쟁에서 서류와 실제 진행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 계약서 미교부, 부당 감액, 추가 공사


<핵심 요약>

하도급거래에서는 서류와 실제 업무 진행내역이 어긋나는 상황이 반복된다. 계약서가 없거나, 어쩔 수 없이 작성한 단가 인하 합의서가 있거나, 추가 공사의 지시 흔적만 남아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서면 교부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서면 부존재의 귀책은 원사업자에게 돌아가고, 대법원은 감액 합의의 존재가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협의 메시지 등으로 실제 수행 사실을 입증하여 미지급 대금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추가 공사비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에 대하여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하도급거래에서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는 경우와 법적 규율의 필요성

 

건설업이나 용역업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업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진행하는 관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원사업자는 이를 업계의 자연스러운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평가된다. 이러한 서면 미교부 상태에서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인 감액 요구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서면 교부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면이 없다는 사정은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 실제로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같은 구조는 단가 인하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였다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결국 하도급 분쟁의 핵심은 서면의 유무나 합의서의 존재라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다.

 

2. 서류와 실제 업무 진행내역이 어긋나는 3가지 유형의 법적 판단 기준

 

  • 가. (계약서가 없는 경우) 서면 교부 의무와 미교부시의 제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의 내용과 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구두로만 작업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며,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나. (대금감액 합의서가 있는 경우)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과 자발적 동의의 요구

    하도급법 제4조는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1조는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사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제11조 제2항은 위탁 시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발주취소나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단가 인하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합의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합의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그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자발적 동의의 존부는 거래상 지위의 정도, 거래 의존도, 감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된다. 

 

  • 다. (추가공사 지시 흔적만 있는 경우) Q: 위탁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 서면 계약 없이도 대금 청구가 가능한가?

    초기 위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해당 지시가 원사업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면 형태의 변경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현장 책임자의 작업 지시서나 추가 투입된 자재 내역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승인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청구권이 성립한다.

 

3. 유형별 입증 방법과 구제 절차

 

  • 가. Q: 구두 지시로 진행된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식으로 날인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견적서와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자재 매입 내역, 현장 작업 일지, 원사업자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이며, 이를 날짜순으로 배열하여 위탁·수행·검수·청구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특히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 미교부 및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신고하여 행정적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동시에 법원에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을 회수하는 양면적 대응이 가능하다.

 

  • 나. 부당 감액·지급 지연의 입증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단가 인하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감액분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당초 계약 단가와 인하 후 단가를 대조한 내역, 인하 요구가 전달된 공문·메일·회의록, 거래 의존도를 보여주는 매출 구성, 합의서 서명 시점과 발주 시점의 선후 관계 등이다. 특히 합의 이전에 위탁된 부분에까지 인하가 소급 적용되었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나아가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제11조 제1항·제2항 등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에 대하여는 통상의 손해배상을 넘는 청구가 가능하다.

 

  • 다. 추가 공사 지시 입증을 위한 현장 증거의 체계적 확보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해당 작업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공사 전후의 현장 사진, 원사업자 소속 관리자와 나눈 업무 협의 메시지, 추가 인력 투입 기록 등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제2항, 제3항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 16., 2019. 11. 26., 2020. 6. 9., 2023. 7. 18., 2026. 2. 10 .>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항, 제2항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액금지) 제1항, 제2항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9., 2013. 5. 28 .>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판시사항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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