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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건설 하도급계약 부당 위탁취소와 이행이익 배상: 귀책사유 판단과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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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건설 하도급계약 부당 위탁취소와 이행이익 배상: 귀책사유 판단과 책임 제한
[사례분석] 건설 하도급계약 부당 위탁취소와 이행이익 배상: 귀책사유 판단과 책임 제한


<핵심 요약>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급사업자들이 노동조합의 현장 점거로 공기가 지연되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기 지연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이 정한 1개월 이상의 최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해지를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로 판단하였다. 배상 범위는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이행이익 상당액으로 인정되었으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80퍼센트로 제한되었고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만 연 15.5퍼센트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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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현장 점거와 하도급계약 일방 해지에 이른 경과

원사업자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두 회사에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형틀공사를 각각 하도급하였다. 형틀공사는 두 회사가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맡았고, 세 계약의 대금 합계는 수십억 원대였으며 준공일은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한 해 반쯤 뒤로 정해져 있었다.

착공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아니면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작업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수급사업자들은 아예 현장 출입을 할 수 없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과, 조합원을 투입할 경우 노무비가 크게 오른다는 사정을 공문으로 알리며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하였다.

원사업자는 공기 지연을 이유로 만회 대책을 두 차례 요구한 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하루 뒤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수급사업자들은 공기 지연의 원인이 노동조합의 출입 방해와 선행 토목공사 지연에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 해지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원사업자는 잔여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다.

2. 부당한 특약과 위탁취소를 둘러싼 네 갈래 다툼
 

  • 가.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약정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다투어졌다.

    수급사업자들은 지하수 양수작업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로 발생한 재시공 비용, 원사업자가 노동조합과 직접 합의하여 인상된 노무비를 정산금에서 공제한 부분이 하도급법 제3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사업자는 양수작업이 애초에 수급사업자의 업무 범위였고 재시공은 수급사업자의 시공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맞섰다.
     
  • 나. Q: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원사업자는 계약서가 정한 해지 사유, 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시공을 지연하여 기한 내 인도가 곤란한 경우와 인원·장비·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들은 지연의 원인이 노동조합의 현장 점거와 선행 토목공사 지연에 있어 자신들에게 돌릴 사유가 없으므로, 그 해지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라고 다투었다.
     
  • 다. 부당한 위탁취소가 인정될 경우 배상 범위가 이행이익까지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손해로 구하였고, 원사업자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9707 판결을 들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은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지위 회복에 그치므로 이행이익 상당액은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을 불법행위로 구성할 때 손해의 외연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의 문제였다.
     
  • 라.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범위와 그에 붙는 지연이율도 함께 다투어졌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특정 시점 이후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연 15.5퍼센트의 지연이율을 청구액 전부에 적용해 달라고 구하였다. 원사업자는 정산잔여예정금 중 노무비를 대신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이 미지급액이라고 다투었다.
     

3. 귀책사유 부존재와 절차 흠결에 따른 위탁취소 판단과 배상 범위의 확정
 

  • 가. 법원은 부당한 특약 주장 세 가지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양수작업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재시공 비용의 부담 주체도 계약상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협의 사항으로 보였다. 노무비 공제 역시 계약 대금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다목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부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 나. Q: 최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

    법원은 여섯 가지 사정을 들어 이 해지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여섯 가지 가운데에는 계약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최종 최고일로부터 하루 뒤에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이 있다. 지연된 기초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여러 공정 중 일부였고 준공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점도 들어 있다. 노동조합의 농성과 선행 토목공사 지연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 다. 배상 범위는 이행이익 상당액으로 인정되었고 책임은 손해의 80퍼센트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수급사업자들이 구하는 이행이익이 부당한 위탁취소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사업자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만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이 밝힌 것처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도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익률 산정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과, 해지 당시 일정한 공기 지연이 있었고 노동조합의 집회와 선행 토목공사 지연을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여기에 원사업자가 해지 전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공기 만회 대책을 촉구하는 등 계약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책임을 손해의 80퍼센트로 제한하였다.
     
  • 라.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자인한 액수만 인정되었고 지연이율의 적용 범위가 갈렸다.

    수급사업자가 미지급액의 규모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자인한 금액만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급 의무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과 지연이율 고시가 정한 연 15.5퍼센트는 그 미지급 하도급대금에만 적용되고,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25. 4. 1 .>

[본조신설 2013. 8.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4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유산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본조신설 2014. 2. 11.][제6조의2에서 이동 <2022. 7.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제8항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판시사항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10.15 2013다29707

 

판결이유 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ㆍ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 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B이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 당시 피고의 대표자 K으로부터 피고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를 사실상 대표하여 피고의 사무를 집행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 또한 B의 지시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B이 이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 K으로부터 피고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 체결에 관한 구체적 권한은 위임받지 않은 채 적법한 권한 없이 원고와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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