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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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성공 사례] 노조 점거로 해지된 하도급계약 손해배상 인용 - 1개월 최고 절차 흠결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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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14 01:57
[성공 사례] 노조 점거로 해지된 하도급계약 손해배상 인용 - 1개월 최고 절차 흠결 입증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성공 사례] 노조 점거로 해지된 하도급계약 손해배상 인용 - 1개월 최고 절차 흠결 입증


1.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하도급 부당 해지 사건에서 이끌어낸 이행이익 인정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공기 지연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그러나 지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계약이 정한 해지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그 해지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수급사업자 두 곳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사업자의 계약 해지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배상액의 크기보다 인정의 경로에 있습니다노동조합의 현장 점거라는 외부 사정이 겹친 상황에서 그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공문과 계약 조항으로 되짚었고그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최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 노동조합 점거로 멈춘 현장과 하루 만에 도착한 해지 통보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와 철근 가공·조립콘크리트 타설형틀공사에 관한 세 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형틀공사는 두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맡았고준공일은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착공 뒤 특정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이 아니면 현장에 들어올 수도 작업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출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수급사업자들은 현장 출입을 할 수 없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조합원을 투입하면 노무비가 크게 오른다는 점을 공문으로 알리며 원사업자에게 협의와 조치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사업자는 만회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낸 뒤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였고그다음 날 곧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공사타절 정산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계약서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에도 하루 만에 해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청구 구성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청구 구성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청구 구성
 

  • . 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을 세 갈래로 나누어 주장하였습니다.

    지하수 양수작업 비용원사업자의 지시로 발생한 재시공 비용원사업자가 노동조합과 직접 합의하여 인상된 노무비를 정산금에서 공제한 부분이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이 부분에 관하여 법원은 비용 부담 주체가 계약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 공기 지연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은 해지 통보를 받은 직후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지연의 원인이 노동조합의 출입 방해와 선행 토목공사 지연에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원은 원사업자 자신이 농성 무렵 보낸 공문에 집회 장기화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적어 두었다는 점계약 특약의 민원 관리 조항이 문언상 소음과 비산먼지진동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 반박을 받아들였습니다.
     
  • .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그대로 제출한 것이 절차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 제52조 제2항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도록 하고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준공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법원은 이행 거절이 없었고 준공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점과 함께 이 절차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당한 위탁취소를 인정하는 여섯 가지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 . 배상 범위를 이행이익으로 구성하고 원사업자의 항변에 대응하였습니다.

    원사업자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29707 판결을 들어불법행위 배상이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지위 회복에 그친다는 법리로 이행이익을 다투었습니다법원은 수급사업자가 구하는 것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더라면 얻었을 금원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항변을 배척하였고다만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손해의 80퍼센트로 제한하였습니다.
     

4. 하도급 해지 통보를 받은 기업이 곧바로 확인해야 할 것
 

  • Q: 원사업자가 계약이 정한 최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지 사유가 있어도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재료가 됩니다다만 절차 흠결 하나만으로 해지의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지 사유의 존부공기 지연의 원인과 귀책 주체준공일까지 남은 기간계약이 정한 최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 등 여섯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부당한 위탁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최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가운데 하나로서 무게를 가졌습니다.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수급사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최고 절차입니다해지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함께 계약이 정한 최고 기간을 지켰는지를 나란히 살펴야뒤에 부당한 위탁취소를 다툴 때 종합 판단의 재료가 고르게 갖추어집니다.

공기 지연의 원인을 밝히는 자료는 대부분 원사업자가 스스로 보낸 공문에 남아 있습니다지연 사유를 어떻게 적었는지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수급사업자의 협의 요청에 회신했는지가 뒤에 귀책사유를 가르는 근거가 되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공문과 회신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 범위에서도 다툼의 실익은 큽니다이행이익은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이익이므로 물량과 단가실제 지출 예정 비용을 정리한 이익률 계산서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8항의 높은 지연이율은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붙는 것이고불법행위 손해배상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차이도 청구 구성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하도급 분쟁과 공사대금 청구 사안에서 기업을 대리해 왔습니다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면 남아 있는 공문과 계약 조항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른 시점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건설 하도급계약 부당 위탁취소와 이행이익 배상귀책사유 판단과 책임 제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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