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노조 점거로 해지된 하도급계약 손해배상 인용 - 1개월 최고 절차 흠결 입증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89350894983-mvVilT3dxOlt6WtW.jpeg)
1.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하도급 부당 해지 사건에서 이끌어낸 이행이익 인정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공기 지연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계약이 정한 해지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그 해지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수급사업자 두 곳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사업자의 계약 해지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배상액의 크기보다 인정의 경로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현장 점거라는 외부 사정이 겹친 상황에서 그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공문과 계약 조항으로 되짚었고, 그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최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 노동조합 점거로 멈춘 현장과 하루 만에 도착한 해지 통보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와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형틀공사에 관한 세 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형틀공사는 두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맡았고, 준공일은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착공 뒤 특정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이 아니면 현장에 들어올 수도 작업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출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은 현장 출입을 할 수 없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조합원을 투입하면 노무비가 크게 오른다는 점을 공문으로 알리며 원사업자에게 협의와 조치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사업자는 만회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낸 뒤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였고, 그다음 날 곧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공사타절 정산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에도 하루 만에 해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청구 구성
4. 하도급 해지 통보를 받은 기업이 곧바로 확인해야 할 것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수급사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최고 절차입니다. 해지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함께 계약이 정한 최고 기간을 지켰는지를 나란히 살펴야, 뒤에 부당한 위탁취소를 다툴 때 종합 판단의 재료가 고르게 갖추어집니다.
공기 지연의 원인을 밝히는 자료는 대부분 원사업자가 스스로 보낸 공문에 남아 있습니다. 지연 사유를 어떻게 적었는지,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수급사업자의 협의 요청에 회신했는지가 뒤에 귀책사유를 가르는 근거가 되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공문과 회신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 범위에서도 다툼의 실익은 큽니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이익이므로 물량과 단가, 실제 지출 예정 비용을 정리한 이익률 계산서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의 높은 지연이율은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붙는 것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도 청구 구성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하도급 분쟁과 공사대금 청구 사안에서 기업을 대리해 왔습니다.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면 남아 있는 공문과 계약 조항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른 시점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건설 하도급계약 부당 위탁취소와 이행이익 배상: 귀책사유 판단과 책임 제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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