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채권의 범위와 존속: 기성고 산정, 하자 상계, 3년 소멸시효

<핵심 요약>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의 존부보다는 구체적인 금액 범위와 소멸시효 등이 더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만일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라면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고, 원도급사가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대금 청구가 전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의 존재와 적정 보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그 금액만을 공제하면 된다. 한편 공사대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사대금채권 청구의 핵심 구조
건설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 업체 간의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는가이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 기성고의 산정 비율이 문제되고, 원도급사가 하자를 주장하면 보수 비용의 공제 범위가 문제되며, 시간이 지나면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이 문제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로서는 채권의 범위를 확정할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시효를 관리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2. 공사대금채권의 범위와 존속에 관한 주요 이슈
3. 채권의 확정과 시효 관리를 위한 실무적 대응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판결요지 [1]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판시사항 가.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판시사항 [2]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의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2]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