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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소멸시효의 중단
  • 72.1. 소멸시효 중단사유 - 청구(제168조 제1호)
  • 72.1.6. 소멸시효 중단사유 - 최고(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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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

소멸시효 중단사유 - 최고(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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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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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최고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른 시효중단 사유와는 달리 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후속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2) 최고의 방법

최고할 수 있는 자를 권리자이며, 그 상대방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이다. 최고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사용하는 용어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독촉ㆍ청구 등),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3) 일부최고

채권 일부에 대한 최고(일부청구 또는 일부상계)시 채권 전부에 대한 중단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나 판례는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고 판시하여 일부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다.

(4) 후속절차

최고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단의 효력은 최고 이후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제174조, 지급명령은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승인은 포함되지 않음). 

즉 최고 이후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한 조건으로 최고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5) 수회의 최고가 있는 경우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예컨대 2007. 10. 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2007. 5. 1.에 1회 최고, 2007. 11. 1.에 2회 최고, 2007. 12. 1.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제기시로부터 6월 이내의 최고만이 효력이 있으므로 2007. 5. 1.의 최고는 효력이 없고, 2007. 11. 1.의 최고만이 효력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가 되는 것이다.

(6) 채무자가 유예를 구한 경우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7) 최고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재산관계명시신청

재산관계명시절차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② 소송고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③ 형사고소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경계의 재측량을 요구하고 그 재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선 위에 돌담을 쌓아올리는 것을 점유자가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토지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자를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 못볼 바 아니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경계시비 시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274,87다카1772,1773 판결).

④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의 송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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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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