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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이란 조세의 부담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외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 정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
조세법령은 자구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행정 편의를 위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법 문언을 벗어난 해석을 하는 것 또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하여 사후에 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국민이 과거의 법에 따라 경제 활동을 마쳤음에도 나중에 만든 법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률로 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 과세요건과 징수절차는 누구나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적 예견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과세요건을 창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와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란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법률적 관점에서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법적 주체성: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의 주체로서, 국가(조세채권자)와 대등한 법률관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납세자“
조세법률관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세를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세법상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채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의무의 소멸: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며, 국가는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시효 완성 후 국가가 세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납세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부수적 채무에의 영향: 주된 조세채무가 소멸하면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 종된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