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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명확주의
법률로 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 과세요건과 징수절차는 누구나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적 예견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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