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평가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시행령의 무효와 가격변동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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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속인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이 지난 뒤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결정·고지한 사건이다. 쟁점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한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무효인지와, 그 감정가액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였다. 제1심은 개정 규정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무효라고 보고,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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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에서 부과처분과 법원 감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으로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정한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더해졌다. 그 인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이 부분을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 그 시행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들과 상속인 중 1인은 같은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건 등을 상속받았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곧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과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400억 원대를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 넣었고,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800억 원대였다. 조사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각 부동산마다 감정기관 두 곳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 네 건 모두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고,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 후 약 6개월 뒤이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 후 약 14개월 뒤이다.
부동산 1에 대한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600억 원대였고, 부동산 2에 대한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100억 원대였다. 조사 과세관청은 두 평균액을 합한 700억 원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상속개시 후 약 17개월 뒤 그 감정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100억 원대를 결정·고지하였고, 그 가운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10억 원대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이다.
상속인 중 1인은 이 사건 처분 후 약 2년 뒤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소송 중 법원은 감정을 촉탁하였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 감정가액은 부동산 1이 500억 원대, 부동산 2가 100억 원대로 산정되었다. 그 법원 감정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 곧 상속개시 후 약 5년 뒤에 이루어졌다.
2. 시행령의 효력과 감정가액의 시가성을 둘러싼 쟁점
3. 조세법률주의와 증명책임에 따른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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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2023. 7. 1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 [전문개정 2010. 1. 1.]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 19., 2016. 12. 20 .>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10.1.1]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 1. 1 .>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1. 1. 5 .>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2. 30., 2006. 2. 9., 2010. 12. 30., 2014. 2. 21., 2017. 2. 7., 2019. 2. 12 .>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3항 이하 생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제49조의 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11 .>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 2. 11 .>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3. 제1항제3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⑧ 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제3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 2. 11 .>
⑨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2. 7., 2020. 2. 11 .> [본조신설 2016. 2.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 2. 13 .>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②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
④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 12. 30 .>
⑤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12. 31 .>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07 판결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25일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상속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