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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와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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