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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문일답] 꼬마빌딩 상속세 소급감정 추가 과세 시행령 무효를 밝혀 전액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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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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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꼬마빌딩 상속세 소급감정 추가 과세 시행령 무효를 밝혀 전액 취소할 수 있을까?
[일문일답] 꼬마빌딩 상속세 소급감정 추가 과세 시행령 무효를 밝혀 전액 취소할 수 있을까?


<핵심요약>
상속인이 꼬마빌딩에 대해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상속세적법하게 신고했음에도, 신고 기한 경과 후 국세청이 임의로 실시한 소급감정을 근거로 거액의 세금을 고지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일탈해 납세자의 재산권침해하므로 위헌 및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무효법령에 기반한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진정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꼬마빌딩 상속인에게 내려진 164억 원 규모의 상속세 소급감정 추가 과세 처분위법하여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세를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 완료하였으나, 국세청이 신고 기한 경과 후 소급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거액의 추가 과세 처분을 내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취소할 수 있다. 과세당국이 추가 과세의 근거로 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 및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또한 이러한 무효인 하위 법령 조항에 근거하여 산출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적법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 과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 Q: 국세청 과세 근거인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왜 위헌 및 위법하여 무효인가?
     
    •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과세요건과 절차는 모법인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시가'의 인정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임의로 확장하였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
       
    •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침해: 납세자가 거래 사례가 없어 공시가격 등 적법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를 완료했음에도,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감정기관을 동원하여 임의로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Q: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과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과세 처분의 전액 취소: 서울행정법원 등은 위헌 및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도출된 국세청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진정한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삼아 부과된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 추가 고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전액 취소 대상이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2023. 7. 1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제1항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1. 1. 5., 2022. 2. 15., 2023. 2. 28., 2025. 12. 30., 2026. 2. 27 .>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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